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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가텍스 ] 홈쇼핑 메가텍스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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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서은정
  • 조회수 : 96회
  • 작성일 : 13-07-20 17:5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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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으로 라텍스라는 이름과 비슷하게 해놓고 라텍스가 분명 아닌 일반 솜보다도 못한 제질의 제품을
7만원대로 받고 판매중.
전화로 증거자료 남겨놓았습니다.
그 제품이 라텍스 제질이  맞습니까?
세차레 물어봤는데 맞다고 대답했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이 라텍스인줄 알고 속아서 구매했으리라 예상되구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라텍스의 과대광고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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