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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샹떼꼬르 ] 다이어트 과대광고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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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신자
  • 조회수 : 647회
  • 작성일 : 13-07-23 18: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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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 제품을 샀는데 하나도 효과가 없습니다.
뒤에 뜯지도 않은 새물건들도 있는데 반품및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처음에 상담할땐 책임감량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말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저희 딸이랑 같이 먹는다고 처음에 3박스를 9십만원에 구입했고,뒤에 특가제품이 나왔다고
권해서 4박스를 10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2~3주때부터 살이 하나도 안빠진다고 몇번 전화를 했는데 사람마다 차이가 있다면 꼭 빠질꺼라고 했습니다.
결국 6주째가 되어서 딸이랑 저랑 체중감량이 하나도 없어서 반품을 결심했는데 시간만 자꾸만 끄시네요
그리고 먼저 먹은 3박스에 대한것되 제품으로라도 보상을 받고 싶은데 안된다고 그러네요
처음엔 안빠지면 제품을 제공한다고 그랬는데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돈도 많이 들어갔는데요
꼭 해결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다이어트제품 피해로 많이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건강기능식품(다어이트식품)은 질병의 치료제가 아니므로 음용자의 체질에 따라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부작용이 발생 할 수도 있습니다. 단지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는 반품이 어려우며 다만,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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