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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마당닷컴 ] KNN 캠피페스티벌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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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용우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7-28 13:24:33

본문

아래글에 덧붙여 추가 사항 기재합니다.
대화내용 및 자세한 상황 추가

어제 7월 27일
카라반을 대여해 KNN 캠핑페스티벌에 참가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추억을 남기고 싶어 참가하게 된거죠..

근데 최악의 추억을 주게 되었네요.
3시부터 입장 가능하다길래 다른 일행 3팀은 먼저 가 있고
저희는 5시경에 도착을 했습니다.

외관은 그럴싸 했습니다.

근데 실내를 보고 화가 나기 시작하더군요.
화장실과 샤워장은 홈페이지에 사용이 안된다고 되어 있어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싱크대에도 물이 나오지 않더군요...
그것도 이해했습니다. 그럴수 있다고요..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찬기운이 없더군요.
항의를 했습니다.
관계자 : "일반 냉장고랑 틀려서 그럽니다. 좀 약할수 있습니다."
저      : "근데 이건 너무 심하잖아요. 온도가 20도 정도인데요."
            "적어도 10도 정도는 되야지 냉장고라 할수 있는건 아닙니까?"
관계자 :  "일반 냉장고랑 틀려서 그럽니다. 좀 약할수 있습니다"

무슨 녹음기도 아니고 그말만 계속 반복하더군요.

기분 좋게 와서 싸우기 싫었습니다.

넘어갔죠
에어컨 설명을 들었습니다.
깨어진 조작레버(?)를 시계방향으로 끝까지 돌리면 '강'이라고 하고
반시계방향으로 돌리면 '약'이라고 하더군요...
알겠다 했습니다.
"에어컨이라도 있으니 그냥 잠이나 자고 가자" 라는 생각했습니다.

7시쯤에 에어컨이 안되더군요.


관계자 : "일반 가정집 에어컨이랑 틀려서 그럽니다. 좀 약할수 있습니다"
저      : "이거 손잡이도 고장났는데 어디로 돌려야 시원해지죠?"
관계자 : "상황에 따라 이리 저리 돌리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에어컨이 안되면 이리 저리 돌려보고 되면 괜찮고 안되면
될때까지 돌려보란 말입니까?
저        : " 그건 좀 아닌거 같은데요? 어느쪽이 냉방인지는 아세요?"
관계자  : 한참 해보더니 "알고는 있습니다."
5분 조작후 다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거 같더군요...

그리고 밖에서 고기구워먹고 놀았습니다.
애들은 야외에서 뛰어놀고 ...

12시안되서 들어오니 에어컨이 안되서
밖이랑 온도가 똑같더군요. 밖이 좀더 시원한거 같기도 했습니다.

관계자를 불렀습니다.
또 안되는데요.
보안담당자라는 분은 이리저리 돌려보더니 어디로 전화를 하더군요.
제가 화를 냈습니다.
이게 머냐고 그랬더니 인상을 무지 쓰더군요.
더이상 이야기 안했습니다. 보안담당자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10분을 이리저리 돌려 안되길래
제가
"아무리 봐도 반시계방향으로 돌려야될거 같은데요"
하니 그런거 같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설명들은것과 정반대더군요. 어이가 없더군요.

계속 참았습니다.

새벽 2시반 또 에어컨이 안되더군요..

화가나서 짐챙겨서 집에 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찾아갔습니다.
화가나서 환불해달라 했습니다. 회의후 전화 주겠다 하더군요.
전화가 왔습니다.
총책임자를 바꿔주더군요.

그분 얘기를 다 들어줬습니다.
"조그마한 영세업자도 아니고 개인이하는거면 손해보고라도 환불해주겠다.
하지만 복잡하게 얽혀있다."
"환불, 캬라반은 재사용은 안되고 대신 텐트 치는곳 무료로 사용하게 해 주겠다. 바베큐 20%할인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카라반 다신 안갑니다. 텐트도 싫습니다. 바베큐도 싫습니다.
이게 개인이 아니고 KNN에서 주최한거라 믿고 갔습니다. 실망했습니다."
제가 더 얘기를 하려하자 갑자기 말을 끊더니

"왜 얘기를 들어줘야되냐"라고 하더군요. 황당해서 유치하지만

"저도 얘기를 들어주지 않았냐? 들어보시라라" 하니

"듣기싫다"라고 하고 하네요...

너무 한거 아닙니까?

그리고 홈페이지의 캠핑카... 10대중 한대만 있더군요..

나머진 중고중에 중고.. ㅡㅡ

모두 그 캠핑카로 알고 가겠지만 그건 한대밖에 없다는 내용은 더욱이 없구요.

과장광고까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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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올려주신 제보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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