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를 우롱하는 메리츠화재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메리츠화재보험 ] 소비자를 우롱하는 메리츠화재를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훈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7-16 21:36:48

본문

메리츠화재보험(주)의 소비자 우롱행위를 고발합니다.

2010년 08월11일 신호대기 중 메리츠화재보험(주)에 가입된 차량에 사고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사고내용은 신호대기중 뒤에서 달려오던 차량에 추돌당한 사고입니다.

사고당시의 충격으로 차량수비는 95만원 나왔으며 사고 후 허리 및 목,손목등에 통증이 있어
사고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목디스크 및 허리에 문제가 있다는 소견을 받았으며
당시 내원한 병원에서는 통증이 심해지면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으나
가해자측 입장을 고려하여 진통제와 파스를 붙이고 지냈습니다.

사고 후 메리츠화재측에서는 3~4개월에 한번씩 연락이 왔으나 합의가 되지 않고 시간이 지나
11년12월 21일 메리츠화재측에서 합의금으로 130만을 제시하였으나 양측의 의견차이로
합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메리츠화재측에서 연락이 없어
12년 03월15일 메리츠화재 홈페이지에 수리비 및 치료비용 처리관련 문의하였습니다.
홈페이지에 문의 후 2개월이 지나도록 답변이 없어 5월03일 동일한 내용으로 홈페지에 문의하자
5월04일 메리츠화재 일산대인팀장님이라는 분에게 연락이와서 감독기관에 민원제기한다고 하자 내용 확인 후 연락준다고 하더군요.
그 후 19시23분 메일로 "현재 담당자가 예비군 훈련으로 정확한 내용파악이 힘들다며 월요일날 연락드리겠다"(사진 첨부)
라는 메일이 왔습니다.

약속대로 월요일 해당팀장이 메일로 답변을 해오셨습니다.
답변의 내용은 치료비 및 수리비청구시 언제든지 지급하여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사진 첨부)
저는 해당팀장님의 답변을 믿고 차량수리 후 연락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 후로 또 5개월간 메리츠화재측에서 연락이 없어 10월23일 메리츠화재 홈페이지에 문의 중
보상금지급내역에 치료비 및 합의금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합의금을 받은사실이 없기에 담당자에게 항의하자 담당자도 "중간에 변경되어서
내용을 잘 모른다, 돈이 직원에게 나갔다, 지급처만 있어 확인이 안된다"등 알수 없는 말만하며 답변을 회피하더군요.
책임자에게 연결 정확한 답변을 요구하자 소송비용으로 지급되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소송비용이 지급되었고 누구에게 소송을 접수한건지 문의결과 저한테 접수된 소송으로
책임자도 정확한 답변을 회피하더군요.
접수된 소송번호를 확인 요청하여 법원에 확인결과 12년 05월04일 피해자인 저에게 부당이득 반환소송을 제기했더군요.(사진첨부)

5월경에 처리지연으로 감독기관에 이의제기 하겠다고 하자 담당자가 휴가중이라는 핑계로 시간을 끌고
소장을 접수했더군요.

겉으로는 청구하면 언제든지 지급하여 준다던 보험사가 뒤로는 무지한 피해자에게 모든것을 뒤집어 씌우려는 참으로 황당한 사건입니다.

보험사측에서 먼저 합의금 130만원에 수리비용을 지급하여 주겠다고 하고 연락한번 없다가
피해자가 항의하자 오히려 피해자에게 병원으로 지급된 진료비를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소비자를 기만하는 보험사인 메리츠화재를 고발합니다.

메리츠화재의 횡포로부터 저같은 피해자가 두번다시 나오지 않게 강력한 제재를 요청합니다.


사건일자별 요약

10년 08월11일 사고발생
  - 중  략 -
11년 12월21일 메리츠화재측에서 합의금제시-합의안됨
12년 03월15일 메리츠화재에 처리과정 문의-회신 없음
12년 05월03일 메리츠화재에 처리과정 재문의
12년 05월03일 메리츠화재 해당팀장 - 내용확인 후 연락준다함.
12년 05월04일 메리츠화재-피해자에게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접수
12년 05월07일 메리츠화재 해당팀장-처리과정 안내 회신-언제든지 지급하여준다는 내용

-이하생락-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사고후 합의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동의없이 치료비와 합의금 지급완료된 사실을 확인하시고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관련 보험사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6463 휴대전화 서승현 2013-08-22
146462 통신 kt 올레 이수현 2013-08-22
146461 생활가전 하이마트 정용근 2013-08-22
146460 기타 카스스포콤 오영재 2013-08-22
146459 생활가전 허머 변동지 2013-08-22
146458 휴대전화 페이포인트 김유경 2013-08-22
146457 기타 리바트 김기정 2013-08-22
146456 기타 마이러브로또 김성권 2013-08-22
146455 생활가전 조숙정 조숙정 2013-08-22
146454 휴대전화 lg 전자 고순식 2013-08-22
146453 생활용품 TOMS 김인경 2013-08-22
146451 기타 와플러 김도형 2013-08-22
146443 자동차 프로비아 이주형 2013-08-22
146442 기타 슈퍼스타아이 박환희 2013-08-22
146441 기타 유로옴므www.eu 고설봉 2013-08-22
146440 서비스 짐휘트니스 유예슬 2013-08-22
146439 기타 알앤알코퍼레이션 하경호 2013-08-22
146438 휴대전화 LG U+ 핸드폰 문민영 2013-08-22
146435 서비스 씨월드리조트 김석용 2013-08-22
146428 기타 알앤알코퍼레이션 하경호 2013-08-22
146424 기타 우리농산물,활력정 hyuna 2013-08-22
146423 기타 파인하우스 임다솔 2013-08-22
146421 digital 스피드테크놀로지 김동석 2013-08-22
146416 서비스 U+ 고객센터 김은휘 2013-08-22
146412 기타 위메프 하시찬 2013-08-22
146410 기타 위메프 하시찬 2013-08-22
146408 생활용품 아도르맘 알콩이 2013-08-22
146403 휴대전화 CJ E&M cor 최덕관 2013-08-22
146402 digital 애플코리아 이영석 2013-08-22
146396 digital i-names 이철수 2013-08-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