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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아이몰 ] 의류 배송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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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철주
  • 조회수 : 76회
  • 작성일 : 13-07-18 19: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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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월.15일
롯데아이몰을 통해
바지를 하나 주문 했습니다
입금하니 바로 문자와 함께
발송준비중이라고 뜨더라구요
그런데 어제 롯데백화점 광복점 이라는곳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물건이 착오로인하여 잘못 보내졌다고..
그래서 물건을 받으면 다시 반송해 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기꺼이 그러겠다고 했고
오늘 7월 18일 오후에 잘못 보내진 물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송 주소까지 문자로 받고나서
다시 롯데아이몰에 들어가서 원래 주문한 상품을 보니
발송 불가로 돼어 있더군요..
그래서 물건 보낸쪽하고 통화로 원래 주문한 물건을 받으려면
어찌 해야하는지 물어보니 주문 취소후 다시 주문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주문을 하려니 처음에 제가 주문한 상품이 품절이 돼서
주문이 불가한것입니다.
롯데 아이몰 콜센터로 전화해서
원래 주문했던 물건을 다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냐 물으니
그런 방법은 없답니다..
처음부터 착오 없이 제가 주문한 물건을 보내주셨다면
좋은거 아닌가요..
아니면 다른 물건은 보낼것도 없이
전화로 죄송한데 물건이 품절 됐다고 했다면
이렇게 서로 번거로운일은 없었을건데요.
저는 다시 번거롭게 잘못 보내진 물건 들고 택배 보내러 가야하다니..
콜센터에서도 원래물건 다시한번 알아본다는 말도 없이
무조건 없다는 말밖에 안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매하신 의류가 오배송되어 재주문하는 과정에서 품절연락을 받으시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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