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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동물병원 ] 악덕 진료비 청구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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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선덕
  • 조회수 : 62회
  • 작성일 : 13-07-30 00: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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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에서 120 만원의 수술비를 지불했습니다.
그 수의사는 여기서는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못해서 다른 병원에서 수술해야 하며 동료들 6명과 수술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강아지가  열흘만에 죽아서 진료비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며 차트를 보여 달라하니
차트가 없고 수술한 병원도 말하지 않습니다. 수술한 보조 간호사 이름조차도 말하지 않습니다.
120만원이 없어서 사람도 죽는데 진료비 명목조차 만들지 않고 병원이 아닌 창고 에서 보조 간호사 없이수술한듯한데 보호자 한테는 거짓말을 한것이 명백한테 이것은 소비자에게 자기네 서비스에 대한 거짓말로 설명하여 수술하게 하고 진료비 명목도 예시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징계대상이나 환불대상이 아닙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병원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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