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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쁘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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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윤희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3-07-17 14: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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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얼음정수기 쁘띠 1년하고1개월 사용했습니다
처음엔 광고와 같이 얼음 사용하는데 불편함 없었구요,,,1년쯤 된 시기에 얼음양이 반으로 확 줄었습니다
저녁에 얼음 빼고 아침에 보면 만빙불이 들어오지 않구요,,
분명 기계문제있어 이사이전설치하면서 AS같이 불렀습니다
기사님 오셔서 정수기 뜯어볼생각도 안합디다ㅠ
얼음이 녹으니 얼음이 줄어든다고,,말만하고 갔습니다
다음 AS불렀을때 오신분은 리셋버튼 한번 눌러놓고 갑디다ㅠ
만빙불이 또 안들어오면 연락하라고,,그 기사님 있을때는 만빙불이 들어오대요 ㅎㅎ
가시고난후 정수기밑이 물바다ㅠ
그다음날 또 만빙불 안들어옵니다
광고에서 얼음양이 500그람이라고 나오지요
실제로 재보니 200그람 나옵디다,,얼음갯수 30개도 안나왔구요,,
고객센타 전화하니 AS하러온 엔지니어기사님이 정상이라했다고 내말은 듣지도 않습니다
정말 임신초기 조심해야는데 소리고래고래 질렀어요ㅠ
정말 AS제대로 안되는곳에서는 제품사용 하지말아야겠네요ㅠㅠ
위약금도 싹 다 물었습니다,,정말 위약금물은거 억울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정수기를 렌탈사용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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