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K 몰 ] 고소를 꼭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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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재
- 조회수 : 77회
- 작성일 : 13-07-17 1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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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십만원인데 업체측 실수로 숫자 0이 빠져서 만원으로 표기 된것을 제가 구입했다면 당연히 이해해주고 (왜냐면 업체측에 너무 큰 타격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비양심적인 소비자이고 싶지도 않구요. 그걸 요구한다면 양아치 짓이죠.) 취소하고 앞으로 똑바로 잘 신경써서 하라고 하겠습니다.
암튼 전화자체에 기분도 나쁘고 마침 더 할 말이 있었으나 회사 회의시간이 다가와서, 이따가 다시 전화하자고 일단락하고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7월 13일(토) 오전(첨부파일 참조)에 또 배송시작이라고 문자가 왔더라구요. 아.. 큰 금액차이도 아니고 본인들(AK몰)이 실수도 있고 하니, 그냥 배송을 해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배송 시작이라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물품배송이 오지 않아 해당품목 Q&A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무 소식없이 취소접수란 문자가 오더니 주문경로를 보니 고객센터처리라고 뜨더라구요.
이건 결국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결재한 것을 취소한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아니, 이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판매하는 상도덕을 지닌 장사꾼들이 하는 루트인가요?
문자를 보내지를 말던지.. 이런저런 생각 다 하게끔 하고.. 처음 가격등재 오류로 당당히 취소요구 전화는 잘 하더니, Q&A 글로 배송이 되는지 여부를 물어보니, 아무 리액션없이 취소처리라고 문자날리고 알아서 업체측대로 처리를 하네요.
소비자원 글도 봤습니다. 소비자측에서 얻어지는 것이 없다란 결론의 글도 봤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저에게 영양가있는 결과가 오건 안오건 이건 윤리적 차원에서 참을수가 없습니다. 어디 피신청인 측에서 신청인의 결재를 아무런 동의없이 맘대로 취소를 한다는 것인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고소는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기분이 무지 더러워졌습니다. 속된 표현으로..
이런 일방적인 통보도 아니죠.. 은밀히 일방적으로 통보없이 취소처리나 해 버리는 업체.. 좀 돈있는 업체면 저렇게 해도 되나보죠? 우리같은 소비자덕에 업체가 사는것 아닌가요? 두고봅시다.
첨부파일
- 증빙파일.zip (252.3K) DATE : 2013-07-17 17:3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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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