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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리쉬헤어 ] 결제문제 서비스문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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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선아
  • 조회수 : 161회
  • 작성일 : 13-07-12 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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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처음으로 앞머리 증모술과 머리붙임머리를 받았는데요
시술전에는 앞머리 증모술 30만원 머리붙임머리 16인치 35만원 18인치 40만원
설명듣고 염색 5만원 설명듣고 시술들어갔습니다.

제가 한 시술은 앞머리 증모술 30만원 붙임머리 18인치 40만원 염색5만원 이였습니다.
시술 다 끝날 때까지 결제 금액은 당연히 75만원일줄 알았구요
근데 카드 계산은 15% 수수료가 붙는다고 하더군요.. 카드밖에 없어기에 그렇게 해달라했더니
15%로 수수료까지해서 95만원 이라고 ...그때는 95만원이 맞는줄 알았는데 집에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아니더라구요. 그래서 문자로 물어봤더니 숱추가 들어가신거 같다며 시술들어간 실장님하고 다시
애기해보라구 그러네요.. 저는 숱추가 들어간다는 말 전혀 들어본적도 없는데 이런식으로 가격이나
상담없이 맘대로 서비스추가를 하고..카드수수료 15%나 되는걸 사전에 말도 없이..
머리는 맘에 들게 하고 나왔으나 언짢고 기분이 상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헤어샵에서 시술후 카드결재시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하여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부가세는 면세업종을 제외하고는 모든 거래에서 가격에 포함되어 지불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할 때 부가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현금으로 결제하여도 현금영수증을 발행한다면 세금탈루는 안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현금영수증도 발행하지 않고 카드결제도 거절한다면 무자료 거래에 의한 세금탈루 목적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신고를 하면 적정한 처분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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