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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바니 ] 수영복을 샀는데 한번도 못입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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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혜선
  • 조회수 : 453회
  • 작성일 : 13-07-12 16:21:47

본문

안녕하세요,
일주일쯤 전에 인터넷으로 수영복을 구매했어요,
분명 사기전에 환불,교환이 안된다고 적혀있긴했지만
제품 자체에 하자가 있는데도 교환,환불 모두 안된다고하네요,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며칠뒤에 배송받고
사이즈 맞나 확인차 옷위에 한번 입어본거 말고는 입어본적도 없구요

수영복이니까 맨살에 닿는거라 다들 빨고 입잖아요
그래서 저도 입을생각으로 빨았습니다.

근데 빨간물이 너무 심하게 나서
계속 빨았습니다 그렇게 6~7번을 빨았는데도

첨부파일처럼 빨간물이 나와서 도저히
수영장이든 바다든 어딜 가서 입을수가 없겠어서
환불 요청을 하려고 전화 했는데 환불은커녕 교환도 안된다고 하네요,

물론 교환환불 안된다고 적혀있는건 알지만
물건 자체에 하자가있는데 교환환불이 안된다는게 말이 맞나요?

그냥 교환만해줘도 입을생각이였는데 교환자체도 안된다그러니
그냥 돈을 버린셈이에요 교환도 이제 필요없고 그냥 환불받고싶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수영복 물빠짐이 심하여 환불요청 하셨는데 불가하다고하여 억울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물품을 구입한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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