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구매 결제한후 4일뒤에 그가격에 못판다고 전화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홈플러스e종합몰 ] tv구매 결제한후 4일뒤에 그가격에 못판다고 전화왔어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선
  • 조회수 : 170회
  • 작성일 : 13-07-09 20:24:55

본문

안녕하게요.
2013년7월5일에 tv를 인터넷으로 구입하여 결제를 하였습니다.
tv를 꼭 구매를 해야하는터라 몇일을 고르고 하뒤에 이거다 하고 결제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몇일을 지나도 오지도 않고 사이트 들어가보면 제품을 준비중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던중에 4일이나 지나서 전화가 와서는 3749100원에 tv를 샀는데 그가격에 못판다고 하네요.
참 어이가 없어서 tv도 몇일 동안 못보고 있는데요
저는 이가격에 tv를 받아야겠는데 어떻하게 되는지요??
실수로 가격대를 잘못 올렸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요??
잘못 올린 가격대를 몇일동안 모를리 없잖습니까??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변좀 부탁 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3825 생활가전 소니 황준호 2013-08-10
143824 기타 월마켓 오원영 2013-08-10
143823 기타 11번가내 트윙키걸 황미영 2013-08-10
143822 기타 11번가내 트윙키걸 황미영 2013-08-10
143821 식음료 스시쉐프 김창준 2013-08-10
143820 식음료 원당감자탕 양수진 2013-08-10
143819 자동차 삼성 자동차 박남숙 2013-08-10
143818 생활가전 김영주 2013-08-10
143817 휴대전화 LG텔레콤 정미순 2013-08-10
143816 생활가전 김영주 2013-08-10
143815 생활가전 LG전자 박정현 2013-08-10
143814 기타 경기닭상회 서순임 2013-08-10
143813 휴대전화 LG/KT 최윤근 2013-08-10
143812 통신 게임픽처스 낙화유수 2013-08-10
143811 기타 위메이크프라이스 최유리 2013-08-10
143810 휴대전화 두리정보통신 주진희 2013-08-10
143809 휴대전화 에넥스텔레콤 김여영 2013-08-10
143808 서비스 황제쟁반짜장월곡점 이송이 2013-08-10
143807 기타 솔빛나라 정현숙 2013-08-10
143806 생활가전 (주)대우어플라이언 황세빈 2013-08-10
143805 서비스 월마켓 이혜린 2013-08-10
143804 기타 까르르스타울산중구점 전은미 2013-08-10
143803 서비스 이미지스튜디오 강새롬 2013-08-10
143787 서비스 미스터피자 고혜진 2013-08-10
143786 휴대전화 lg 서비스및u+ 김윤정 2013-08-10
143785 통신 폰트 슈퍼다운

처리중

영화다운
허영숙 2013-08-10
143784 기타 영화상사 배경숙 2013-08-10
143783 자동차 직장인 한주환 2013-08-10
143782 기타 onsay 김승재 2013-08-10
143781 digital 컴닥터 이선영 2013-08-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