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호나이스 점검 불이행에 따른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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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호나이스 ] 청호나이스 점검 불이행에 따른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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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희
  • 조회수 : 418회
  • 작성일 : 13-07-22 17:22:33

본문

2011년 4월부터 연수기 정수기를 쓰는데..
점검자가 10명 빠뀌었습니다.
매번 달달이 바뀌었다가.. 제가 계속 한명 여자가 와달라고 하니...
다른사람이름 써놓고 한분이 6개월 정도 오더니.
결국 또 남자점검자가 온다고 하고,
날짜 못지키니 미리 했다고 하자고 하고..

이번에는 3월 18일 이후 결국 남자만 전화와서
아직 못받고 있습니다.
1588-2290에 전화해서 개선을 요구해도
담당지사에서 제대로 연락한번 안오네요.
오늘은 대뜸 선납카드해달라고 전화가 와서...
이제 더이상 못참고 알립니다.

제가 원하는것은 지금까지 점검 못받은 것에 대한 환불입니다.
그리고, 반환해 가는 것입니다.
나쁜 물 사용한 것에 대한 것도 환불할수 있으면 합리적으로 환불받아야겠죠.

누구에게 전화를 해도 담당이 아니라고 하네요.
이건 유령회사인거죠.
전화를 해 준다고 했으면 해야할 것 아닙니까?

이럴때는 그 회사의 누구한테 알려야 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해지처리를 촉구하시기 바라며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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