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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투어 ] 하나투어 사천시청 대리점 직원의 무개념및 손해배상 미지급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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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곽은주
  • 조회수 : 800회
  • 작성일 : 13-08-13 13: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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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사천시청 하나투어 대리점 정화진씨라는 직원에게 (사장은 프리랜서라고 하더군요)
신혼여행 패키지 상품을 맡겼습니다.
문제는 계약한 내용이랑 현지 일정이랑 완전 달랐고 호텔도 샹글릴라로 계약을 했는데 임페리얼 (급이 좀 낮은곳)로 예약이 되어있더군요. 신혼여행 하루전날 컨펌을 받고 저도 결혼식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호텔 바우처가 임페리얼로 되어있는것을 공항에서 알게되었습니다. 출발 20분전에 담당자 정화진 씨랑 통화를 했는데
그날은 임페리얼에서 자고 다음날 바꿔주겠다고 하더군요. 세부에 도착해서 하룻밤은 임페리얼에서 숙박하고 현지 가이드에게 샹글릴라고 바꿔달라고 하니 부킹이 다돼서 옮기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구요. 정화진이라는 이 사람이 옵션비는 한국에 오면 드릴테니 저희가 옵션비를 주고 공짜로 제공을 해주겠다고 하더군요.
현지 가이드 일정도 다르고 공항세 포함인데 공항세 포함이 안되어서 저희가 냈습니다. 한국가서 정화진씨한테 받으라고 하더군요. 한국에 돌아와서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고 옵션비가 거의 70만원에 호텔 차액및 보생비로 77만원 총 147만원을 준다고 하더군요. 여행이 끝난지 1달이 다 지나가는데 협력업체 여행사에서 결제가 안떨어 졌다고 차일피일 준다고만 하고 아직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사천시 법률구조 공단에 소장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돈도 돈이지만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았고, 이런 직원이 어느 서비스업에서라도 있어서는 안되는 
민폐남입니다. 책임감 없고, 서비스 마인드 없고, 나몰라라 하고 있는 이뻔뻔한 직원 용서가 안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신혼여행지에서 여행사측의 과실로 과도한 옵션비용과 호텔차액을 지불하시게된후 입금이 미뤄지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국외여행표준약관 제2조제1항에서 여행업자의 의무로써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러운 여행서비스 제공을 위해 여행계약 이행 과정에서 맡은 바 임무의 충실한 수행’을 명시하고 있고 제8조에서 여행업자 본인,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 등 여행업자의 임무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업체측과 구두상 협의가 되지않을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보상)요청 하시기 바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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