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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이애이지 ] 정수기 A/S 부실에 의한 계약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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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윤하
  • 조회수 : 532회
  • 작성일 : 13-07-12 13:11:13

본문

현대 정수기 업체와 렌탈약정서를 2011.6.11일 3년 약정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6월 중순경 부터 온수가 나오지 않아 담당자에게 A/S 신청을 하였고  그 후 얼마 후 6.22일
방문하여 필터를 4-5개를 교체하였습니다. 그리고 비용을 10,000원 받아갔는데 안전 피팅 부품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수가 안나오는데 이것은 온수코크를 교체하고 부품비용을 청구한다 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돈들여서 고치느니 계약을 해지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해지하려하니 위약금을 산정하는데 이해가 안되어 문의 드립니다.

- 잔여 월 총임대료의 33%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월 19, 900원 중에서 10,000원은 장비 값이고 9,900원은 그외 필터교체하면서 부대비용이라면  잔여 월의 10,000원대한 33%를 계산한다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사용하지도 않을 필터부분까지 전부 포함하여 위약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 회사 입장 : 19,900원 * 10개월 * 33% =
      본인 입장 : 10,000원 * 10개월 * 33% =

- 두번째입니다. A/S문제입니다. 약정에는 설치일로부터 계약기간내 제조상 결함으로 발생한 고장수리 및 부품교환은 무상처리고 사용자의 부주의와 사용상의 문제로인한 고장 수리 및 부품교환은 유상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교체한 안전피팅은 내부에서 호스와 필터를 연결하여 고정시켜주는 것이고 온수 코크도 사용자의 부주의나 사용상의 문제로 부품을 교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A/S 기간동안에는 당연히 무상처리가 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정수기의 하자로 A/S요청 하신후 부품비를 요구하여 해지요청 하셨더니 위약금를 부담하라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정수기 임대업에 따르면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재촉하고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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