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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 데이터요금 소액결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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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신혜숙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3-07-19 11: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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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9살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7월4일에 SK문자메세지가 연달아 2통이 오드라구요.. 데이터요금10만원이 초과하였습니다.. 15만원이 초과하였습니다..
SK쪽에 문의해보니 구글플레이쪽에서 3번이나 결제돼었다고 하드라구요 197,560원..
2분 3분 간격으로..
알아보니 아들이 모두의마블이라는 게임을 하면서
결재가 대는지도 모르고 다이아 구입했더니 인증도 없이 구입이 됐데요.

구글쪽에 환불요청하니 개발사쪽에 문의를 하라고 하드라구요..
개발사쪽에 문의를 하니 그 다이아를 제가 샀는지 어떻게 아나며,, 다이아를 썻기때문에 환불요청 안됀다고 딱 잘라서 말하데요..

그래서 7월8일 SK쪽에 다시 문의를 했습니다. 본인확인과 인증도 없이 구입이 대는게 말이 대냐고 했더니
SK쪽에서 구글쪽에 문의를 해서.. 바로 다시 연락을 준다고 하드라구요
그런데 1일 2일 3일 지나도 연락은 오지도 않고.. 어제 7월18일 6시 넘어서야 연락이 왔습니다
구글쪽에서 본인이 아니기때문에.. 아무런 답을 해줄수 없다구요..

그래서 제가 다시 구글쪽에 전화했더니.. 48시간이 경과했기때문에 환불조치나 해줄수 있는게 없다고..
개발사에 문의를 해보래요..

에휴.. 사람 가지고 장난치는것도 아니고............... 뺑뺑이 돌려서 다들 하는말이 환불조치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환불조치가능안한가요?????? 이제 9살 댄 아이가 그 큰금액이 나갈줄 알고 결재를 했겠습니까?
답변기다리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모바일게임을 하는 과정에서 결제가 이루어져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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