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샹뜨화장품] 길거리홍보 판매 상품 미사용이나 반품불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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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엔코리아 ] [엘리샹뜨화장품] 길거리홍보 판매 상품 미사용이나 반품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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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보라
  • 조회수 : 181회
  • 작성일 : 13-07-20 16: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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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목요일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집으로 가는길에, 정장차림에 남자분이 설문조사를 하겠다며 말을 걸었습니다. 설문조사시 화장품을 홍보하는거라며, 엘리샹뜨라고.. 하면서 행사를 하고 있고, 주변분들께 홍보해달라는 둥 화장품을 손목에 시음도 해서 소개를 해주더군요.
차에 제품들이 있어서 세럼,크림,각질제거등 시음 후 괜찮냐면서 원가는 98마넌인가 하는데 현재 행사상품을 가격 저렴하게해서 55만원이라고 합니다. 화장품은 총 16종이구요.
물건은 지금 당장 드리고, 회원카드[차후 구매시 더 저렴하게 구매하게끔]도 주더라구요.. 결제방식은 한달에 한번씩 5만5천원 /10개월 입금하는방식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연락도 하면서 피부관리 등 트러블 등 방법도 찾아서 관리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분이 엘리샹뜨 홍보팀 김연진 팀장이라고 하더라고요.
글고 반품을 하면 본인 성과에도 지장있다고해서 반품 안해주실거죠?그러면서 넉담하시더라구요
[이때는 성과에 지장있다고하니 반품하는 사례도 있으니 되겠네~ 생각했습니다.]
해서 상품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물건을 받고 집에왔습니다.
친구들한테도 물어보고 하니 길거리 홍보 판매다라고하면서.. 상품 사용했다가 이상있으면 어떻할거며.. 입금했는데 이자도 붙을수도있고 위험하다는 둥 뉴스에도 그런식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더라구요.
해서 지금까지도 상품 사용 안했고, 그대로 보존되어있는데...김연진팀장한테 문자로 사용안햇고 반품해야겟다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피부트러블 발생 시 두려움에.. 입금가격도 그렇고 해서 반품절차를 알려달라했습니다.
근데, 답장이 반품하시려는 사유가 어떻게 되냐면서, 그때도 제품 가져가실때도 반품은 어렵다고 말씀드렸다면서,곤란하다면서 행사품목이라 반품이안되고 그때도 반품하실거면 그냥 사용하지말라고 말씀드렸다는데.. 저는 사용하지 말라는 그런소리 들은 기억은 없구요..
행사품목이라 안된다는게 말이 되나요? 사용을 전혀 안했는데요 ?
김연진팀장이 반품안된다면서, 반품절차를 안알려준대서 제가 제방식대로 알아서 하겠다고했습니다.
제가 온라인 쇼핑몰 고객센터 강사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소비자법상 미사용은 교환반품 되는걸로 알고있고, 이월상품 행사상품 모든 상품들이 다 됩니다. 근데 왜 저 길거리 판매하면서 홍보팀 김연진씨? 그분은 왜 안된다고 할가요..?
물건은 지금 집에있는데..받은 멤버스회원카드도 등록안햇어요.
그거 등록하면 입금계좌정보가 문자로 온다는데,, 비록 결제를 한건아니지만 안된다고하니 입금을 해야할판처럼 되고, 해당 상품 반품으로 물건 보내고 싶습니다.
글고 반품 안된다면서 김연진팀장이 이미 말씀드렸다고 그러는데..
그럼 첨에 저한테는 설문조사 몇가지 한다더니 판매는 왜 했을까요? 
엘리샹뜨 화장품 반품되게 도움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길거리 설문지조사 명목으로 구입하신 화장품으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지만, 기간이 지난경우에는 해당업체에 내용증명발송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화장품을 구매하게 된 경위와 화장품 계약을 철회한다는 자초지종 내용을 적은 편지를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서를 발송한 이후에도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요구할 경우 계약관련 서류(계약서, 명함, 내용증명서 사본 등)를 첨부하여 피해구제 접수를 하시면 처리 가능합니다.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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