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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s홈쇼핑 ] 잘못된 카달로그로 인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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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인자
  • 조회수 : 119회
  • 작성일 : 13-07-11 16: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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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홈쇼핑 7월호를 보고 3건을 주문했습니다
신한카드로 구입시 7퍼센트 할인이 된 가격이완전하게 표기되어있어
당연히 할인된 금액으로 샀는줄 알았지요
그런데 명세표를 받아본결과 청구할인이 안되있더라구요
그래서 홈쇼핑에 전화 했더니 5 만원 이상결제시 할인 된다라고 하더라구요
정말어찌보면 나의 실수구나 인정할 만하지요
그런데 전좀 억울하네요 5만원 이상 안되는 제품에도 할인된 금액을 표시해놓고선 할인해주는것 마냥 혼돈시키는건 아닌가  왠지 사기당한 느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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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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