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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프클럽 ] 배송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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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양윤선
  • 조회수 : 381회
  • 작성일 : 13-07-19 19:5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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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프클럽에서 옷을 구매했습니다 8일 구매후 13일 배송중시라고 나오더군요 그런데 16까지 도착하지않아 운송장번호로 조회하니 반송됐다고 나오더군요 받지도 않은 물건이 반송이라니 17일날 고객센터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택배업체에 확인하고알려준다더군요 그런데 몇시간후 택배회사와 통화가 어렵다고 저보고 직접전화하라더군요 그것도 문자로 연락왔습니다 그래서 택배회사에 전화했더니 반송사유는 알수없고 반송된건 맞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다음날 18일날 다시 하프클럽에 전화했더니 또 확인해보겠다고하고 끊더군요 그리고 몇시간후 15일날 재발송했다고 또 문자로 연락이 왔더군요 반송사유도 알려주지않고 2주를 무작정 기다린 고객한테 죄송하다는 말도없이 이게 말이됩니까 그런데 15일날 재발송한 물건이 18일까지도 오지않자 19일날 다시 전화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말이 이제와서 배송중에 파손되서 반송했고 물건을 22일날 발송이 가능하다고24일날 받을수있다고 하더군요 15일날 재발송했다는건 뭔지..처음부터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과했다면 24일날 받겠지만 안된다고 20일까지 보내달라고 말했지만 확인해서 연락준다는 업체는 그후로 연락이 없습니다 이건 제가 24일까지 기다려안하슨건가요 너무억울합니다 싫으면 환불하라는 식인데 제가 기다린 2주에 시간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를 배송하는 과정에서 파손되었다며 연락없이 반송해놓고는 배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않고있어 기분나쁘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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