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위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자연이좋은사람들 ] 펜션 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인
  • 조회수 : 150회
  • 작성일 : 13-07-15 14:24:01

본문

ㅠㅠ 그래도 억울합니다.
제가 하루전에 예약하고 취소를 했음 인정을 할수있으나
분명이 방갈로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였고, 당일에 예약.송금.취소하는데 걸린 시간은
5간이 되지 않은 시간이였습니다.
저희의 귀책도있으나 펜션사장이 거짓말을 하셨네 거짓말 쟁이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데
어떻게 거기서 숙박을 할수있겠습니까?
모든 소비자는 저렴하게 자고싶어하는건 당연지사가 아닌지요
저희가 거짓말쟁이인지 한아이를 빼고 갈지는 사장도 모르는거지 않습니까?
하루전에 예약을 해서 다른 사람이 예약할 부분을 뺏다면 10%의 위약금은 낼수있으나
모든 일이 당일에 진행이 되었고, 환불도 되기전에 이미 취소를 해서 다른 고객을 받았을 펜션측만
이익을 보는거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일수있으나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은것도 아니며, 자기네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펜션측에 위약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앞으로다시는 그 펜션은 검색조차 하지 않을것 이지만,
위약금 때문에 오래도록 한이 남을듯합니다.
제발 제 검토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4228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용호 2013-08-13
144227 생활가전 위니아딤채 배남희 2013-08-13
144226 금융 DH상조 박상현 2013-08-13
144225 기타 옵하 전혜영 2013-08-13
144224 자동차 쉐보레 변희선 2013-08-13
144223 기타 아하토이 이응락 2013-08-13
144214 서비스 com119 송영수 2013-08-13
144213 식음료 코스트코몰 윤윤선 2013-08-13
144212 휴대전화 삼성전자 유준호 2013-08-12
144211 서비스 휘트니스 박기백 2013-08-12
144210 기타 한국난방시설관리 김연미 2013-08-12
144205 서비스 스타일룩 이향자 2013-08-12
144195 자동차 개인택시 나항기 2013-08-12
144193 생활가전 삼성전자서비스 박지현 2013-08-12
144192 기타 한국난방시설관리 김연미 2013-08-12
144190 식음료 호식이두마리치킨 한반ㄷㅎ 2013-08-12
144182 식음료 돈치킨 박영돈 2013-08-12
144180 서비스 명성약국 지승훈 2013-08-12
144179 식음료 스시 김은진 2013-08-12
144178 휴대전화 삼성전자 안효주 2013-08-12
144177 기타 고든필라테스 송창희 2013-08-12
144176 기타 편안한 제통의원 김미숙 2013-08-12
144175 기타 심플리크 허진 2013-08-12
144171 기타 편안한제통의원 김미숙 2013-08-12
144168 휴대전화 i-phon A/S 김태환 2013-08-12
144157 휴대전화 조이플 이종문 2013-08-12
144156 기타 MS통신 안병욱 2013-08-12
144155 식음료 허블리쉬 이은주 2013-08-12
144154 식음료 허벌리쉬 이은주 2013-08-12
144153 생활용품 온라인쇼핑몰 1번가 이문수 2013-08-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