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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동택배 ] 경동택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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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타미전자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3-07-18 12: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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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6일에 경동택배에서 택배를 보냈는데 7월17일에 물건을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물건중 하나가 분실이 됐습니다 택배 상자를 보니 다 찢어져 있었어요
거래처에서 그 물건이 빠져서 큰일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물건을 재구매해서 퀵서비스로 물건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퀵서비스,물건대금을 경동택배에 청구를 할려고 하니 그런건 못 주겠다고 말을 하네요
물건을 차에서 찾았다고 하더라구요 택배는 원래 48시간안에 전달하는것이기때문에 줄수 없다고 하네요
솔직히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너무 화가나서 고발을 합니다
일단 물건이 차에 빠진것 자체부터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자가 세군데가 찢어져서 있는데 그럼 그안에 물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막 던진거라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
그리고 퀵서비스를 부른게 자기들하고 합의을 안하고 불렀기때문에 변상을 못해준다고 하네요
거래처에서는 물건 빨리 보내라고 난리고 택배회사는 전화를 안받고 그런데 어떻게 합의를 합니까 전화 연결이 안되는데 그걸 마냥 기다렸다가 퀵서비스를 부를수도 없는 입장인데..
솔직히 물건이 제데루 도착했다면 제가 퀵서비스를 부를 이유도 없고 아무일 없이 그녕 지나갔겠죠 본사나 송파구지점이나 둘다 서로 책임을 회피하는데 화가나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사진을 첨부 해 놓으니 사진을 보시구 해결점을  찻아주세요
사진을 보시면 진짜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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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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