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을 사자마자 세탁했는데 카라솔기가 터졌는데 판매자가 세탁한 옷은 책임못진다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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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퍼 ] 옷을 사자마자 세탁했는데 카라솔기가 터졌는데 판매자가 세탁한 옷은 책임못진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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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수경
  • 조회수 : 501회
  • 작성일 : 13-07-12 14: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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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방을 세벌 사서 세탁기에 살짝 돌려서 널었는데 보니 그중 한벌만 카라의 솔기가 왕창 터졌어요  홈페이지에 마 100%라고 드라이 크리닝 하라고 쓰여 있었다는데 옷에는 그런 텍이 안붙어있고 메이드인 차이나만 붙어 있어요 드라이 크리닝 하라고 했으니까 책임못진다고 하네요  옷감에 문제가 생긴게 아니고 솔기가 터진거라 드라이 크리닝 하고 상관없기도 하지만 26500원짜리 옷에 마100%라고 사기 쳐놓고 드라이 크리닝 하라니요  여름옷이 하루만 입어도 땀이 묻어 세탁할판에 꼴랑 싸게 산옷 26500원짜리를 드라이크리닝 이라고 써놓고 책임을 회피하려는 수작도 좀 단속해주세요  그리고 빨래를 돌려도 옷감에 문제는 없는데 솔기가 터진건데도 아무 책임을 안지겠다고 하는데 중재 부탁드려요  이런 약해빠진옷 교환해준대도 안입고 싶은데 환불이 안되면 교환이라도 좀 부탁드려요  그리고 쓸데없이 드라이 크리닝 남발도 단속 부탁드려요  나머지 옷도 몇번 안입으면 다 솔기가 나갈것 같은데 걱정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기 이용 후 옷카라의 솔기가 터져 무척 당혹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봉제불량, 원단불량(제직불량,세탁 후 변색, 탈색,수축등), . 부자재 불량(단추,지퍼,심지등), 치수(사이즈)부정확, 부당표시(미표시 및 부실표시)및 소재구성 부적합으로 인한 세탁사고 등에 대하여는 먼저 수리를 받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을 받으며 교환이 불가능하면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제품 초기하자를 인정치 않는 경우 심의기관의 심사를 받아보실 수 있으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로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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