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부당청구 "단지 실수라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연세건강약국 ] 약값 부당청구 "단지 실수라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변옥영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7-11 15:57:36

본문

2013년 6월 20일 2달분의 약을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서 처방 받아 근처 연세건강약국에 갔습니다. 카드결제금액은 250,600원 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이 병에 대한 약을 지었고 2개월치 약도 처음 사는 거여서 저는 약값의 많고 적음의 기준이 없어서 그저 비싼 약인가보다 했습니다. 다행히 저는 의료실비보험을 들어놓은게 있어서 보험회사에 청구를 했더니 하루에 5만원이상 약값청구는 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할청구는 가능하다길래 약국과 병원에 물어보니 이미 한번 처방전을 받았기 때문에 안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250,600원중에 5만원만 받고 그만 둘까하다가 마지막으로 한번 의사 선생님 만나서 약 처방전을 10일치로 나눠서 청구 해달라고 부탁이나 해볼까 하고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 말씀이 약값이 잘못 청구되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확인해보니 25,600을 250,600원으로 카드결제를 한거였어요. 그래서 약국에 갔더니 단지 실수라면서 큰 잘못없다는 듯 다시 끊으면 된다는 식 이였어요.슈퍼에 물건들은 소비자나 판매자나 가격을 대충알고 있는 상황이지만 약 가격은 일반소비자는 전혀 모르는 거잖아요. 약국이 고의든 실수든 결제금액을 청구하는대로 줄수 밖에 없잖아요. 전 제가 의사선생님을 찾아가서 부탁하지 않았더라면 225,000원을 약국이 부당이익을 취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 넘 한심스러운거예요. 그냥 잘못 결제했다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럴경우에 무슨 벌금조치 그런것 없나요? 잘못 청구하면 몇배로 배상하는... 그런게 없으면 약값도 모르는 소비자는 속수무책 당할수 밖에 없습니다. 이럴경우 보상받는 그런 제도는 없나요? 앞으로도 저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좋은 견제 제도가 생기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약을 조제받으신 해당약국에서 금액을 잘못 계산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3971 유통 leejiral닷컴 김지영 2013-08-12
143970 서비스 햄튼웨딩컨설팅 이민경 2013-08-12
143966 기타 (주)중산물산 채은 2013-08-12
143965 생활용품 일월쿨매트 박경미 2013-08-12
143964 기타 브랜드타운

처리중

신발가품
서명성 2013-08-12
143963 서비스 돌상대여파티 돌잔치 이태희 2013-08-12
143962 생활용품 일월쿨매트 박경미 2013-08-12
143961 기타 쉬소울 신미혜 2013-08-12
143960 서비스 인천에어네트워크 이경덕 2013-08-12
143959 기타 대아고속해운 김옥주 2013-08-12
143958 식음료 고려 홍삼원 백문수 2013-08-12
143955 해결&감사글 무비플레이어 전용훈 2013-08-12
143954 생활가전 마이더스링크(주) 박경이 2013-08-12
143953 생활용품 ok아웃도어 김연진 2013-08-12
143952 기타 제스트항공 이재천 2013-08-12
143951 기타 마띠에르 도와주세요 2013-08-12
143950 기타 똥싼바지 슬퍼요 2013-08-12
143949 서비스 라스포스짐 김옥자 2013-08-12
143948 서비스 (주)오미원 곽은정 2013-08-12
143947 기타 정금모 2013-08-12
143946 기타 삼천리 가락점 김민태 2013-08-12
143945 기타 브리즈 민경 2013-08-12
143944 기타 무비플레이어 전용훈 2013-08-12
143943 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미란 2013-08-12
143939 식음료 BBQ 대구 효목점 혜림 2013-08-12
143933 기타 삼천리 가락점 김민태 2013-08-12
143930 자동차 에이스모터스 안남주 2013-08-12
143918 서비스 이마트 정지영 2013-08-11
143917 휴대전화 Redcandy 손지훈 2013-08-11
143916 생활가전 삼성전자지펠냉장고 이창열 2013-08-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