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위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자연이좋은사람들 ] 펜션 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인
  • 조회수 : 151회
  • 작성일 : 13-07-15 14:24:01

본문

ㅠㅠ 그래도 억울합니다.
제가 하루전에 예약하고 취소를 했음 인정을 할수있으나
분명이 방갈로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였고, 당일에 예약.송금.취소하는데 걸린 시간은
5간이 되지 않은 시간이였습니다.
저희의 귀책도있으나 펜션사장이 거짓말을 하셨네 거짓말 쟁이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데
어떻게 거기서 숙박을 할수있겠습니까?
모든 소비자는 저렴하게 자고싶어하는건 당연지사가 아닌지요
저희가 거짓말쟁이인지 한아이를 빼고 갈지는 사장도 모르는거지 않습니까?
하루전에 예약을 해서 다른 사람이 예약할 부분을 뺏다면 10%의 위약금은 낼수있으나
모든 일이 당일에 진행이 되었고, 환불도 되기전에 이미 취소를 해서 다른 고객을 받았을 펜션측만
이익을 보는거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일수있으나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은것도 아니며, 자기네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펜션측에 위약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앞으로다시는 그 펜션은 검색조차 하지 않을것 이지만,
위약금 때문에 오래도록 한이 남을듯합니다.
제발 제 검토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3951 기타 마띠에르 도와주세요 2013-08-12
143950 기타 똥싼바지 슬퍼요 2013-08-12
143949 서비스 라스포스짐 김옥자 2013-08-12
143948 서비스 (주)오미원 곽은정 2013-08-12
143947 기타 정금모 2013-08-12
143946 기타 삼천리 가락점 김민태 2013-08-12
143945 기타 브리즈 민경 2013-08-12
143944 기타 무비플레이어 전용훈 2013-08-12
143943 자동차 기아자동차 이미란 2013-08-12
143939 식음료 BBQ 대구 효목점 혜림 2013-08-12
143933 기타 삼천리 가락점 김민태 2013-08-12
143930 자동차 에이스모터스 안남주 2013-08-12
143918 서비스 이마트 정지영 2013-08-11
143917 휴대전화 Redcandy 손지훈 2013-08-11
143916 생활가전 삼성전자지펠냉장고 이창열 2013-08-11
143915 기타 대구수성방송 김수진 2013-08-11
143914 생활가전 전자랜드 안정민 2013-08-11
143913 서비스 롯데시네마 고나영 2013-08-11
143912 휴대전화 lg전자서비스센터 문재영 2013-08-11
143911 통신 KT 양견숙 2013-08-11
143910 기타 11번가 김지연 2013-08-11
143909 기타 추카클럽 박주훈 2013-08-11
143908 기타 용봉서적 안원준 2013-08-11
143907 생활가전 LG 이영우 2013-08-11
143906 생활가전 수원삼성전자서비스 이화영 2013-08-11
143905 기타 벨킨

처리중

보상관련
박상균 2013-08-11
143904 식음료 비젼 company 박민우 2013-08-11
143903 식음료 비젼 company 박민우 2013-08-11
143902 식음료 비젼 company 박민우 2013-08-11
143901 기타 wer워

처리중

보관증
고아름 2013-08-1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