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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스상사 ] 중대한결함에도불구하고 공지를하지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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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벼뮨
  • 조회수 : 340회
  • 작성일 : 13-07-15 20: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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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7월14일  에이스상사에가서 중고에쿠스를 매매했는대  다음날  정비소에가서에러가지 교환을 해보니까 그중에 운전대쪽  쇼버가고장나서교체를 해야한다기에  교체를해달라고하고서  곧바로상사로전화를하니까 차를 판매한곳으로  갖고오라고하여 제가 차를 갖고 가면  완전하게고쳐줄거냐하니까  상사의말이 고장난그상태로와서 자기들거래하는 공업사가져가봐야한다고 그다음 수리비는 판매자와합의해서 결정할거다합니다.그러는사이에 제가교체를하기로한 쇼버를 정비소에서 새것으로 교체를했습니다.그다음통화에서  자기들 모르게 쇼버를교환했으니  자기들은책임을질수가없다고합니다.그러면 내가 탈부착공임비를내고 원상복구하에고장난쇼버를달고갈테니까 고쳐주세요 하니까.세거로 교체작업을한상테라 전혀책임을질수없다고합니다.이런일이 있을수있습니까? 하루만에 성능검사표에 없다고.결함자체를공지하지도않고 제가먼저수리를했다고 소비자를 이렇게 해도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 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하며 만약에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 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사실, 침수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구입가 환급 또는 손해배상 가능합니다. 사고, 침수사실 미 고지시 보상기간은 자동차관리법상 성능점검기록부 보관기간(1년)으로 하며 (지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 120조)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구입가 환급 요구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기록부 미교부나 허위로 작성,교부하는 경우는 해당구청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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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윤희 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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