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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코리아주식회사 ] 스마트폰 구입에 따른 불공정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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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고관석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3-07-19 10: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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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7월 8일
아이코리아주식회사에서 02-1666-1635번에서 오후 4시 39분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쓰시는 스마트폰을 바꾸라는 것이었습니다.
구입한지 얼마되지 않았다고 하니까 6개월만 넘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모든 위약금을 다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3년을 약정을 하면 겔럭시노트2로 개통을 시켜주겠다고 했습니다.
2일 후에 겔럭시노트2가 왔습니다.
그리고 추가 비용과 옵션에 대해서 또 물었습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다고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통을 하고 나서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어떻게 이럴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케이티 114에 물어 본즉 지난 스마트폰에 대한 할부금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분명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 놓고, 이제는 위약금만 물어준다는 것입니다.
위약금이란 것은 잘은 모르지만 스마트폰의 활부금과는 관계가 없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비용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것과, 소비자에게 분리하게 적용될 것에 대해서 알려줄 의무가 있는데 고지를 하지 않고 소비자를 농락을 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매월 2만원 가까운 금액을 29개월동안 납부를 해야 합니다.
나 이 계약를 취소하고 싶습니다.
더군다나 2지 전파를 쓰는 휴대폰을 3지로 바뀌면서 매월 6000원을 지원 받던 그 금액까지 끊겨서 매월 통신 요금 57,200원에 2만원대의 추가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미리 고지를 했다면 구매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기존에 쓰던 스마트 폰에 대하여 불편한 것이 없지만 한 순간의 욕심으로 발생한 일이지만 잘못된 계약이라면 취소하고 기존에 쓰던 스마트폰을 쓰고 케이티에 원상복구을 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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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직접 상담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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