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K쇼핑 ] 인터넷쇼핑 사기를 당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수학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7-05 10:23:47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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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업체 : JK쇼핑/장**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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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 : TV홈쇼핑정품<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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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번호 107-11-24390<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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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 맨하탄 21빌딩 807호<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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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PHONE 010-****-****) / (TEL 02-786-3936)<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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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신고번호 19-2891<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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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어제밤에는 너무나 화가나서 잠을 잘 자지 못할정<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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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심적으로 너무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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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G마켓이라는 곳에서 대중산업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걸레를 구입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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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에서보니 걸레만 따로 판매하는 곳이 없어서 JK쇼핑 이라는 곳에 전화를 하여 G마켓에서 보고 전화드리<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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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걸레대는 있어서 그러는데 걸레만 따로 판매하시냐고 하니 판매를 한신다기에 입금을 하고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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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을 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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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다음날 받아본 택배상자 안에는 제가 본 걸레가 아닌 다른 제품이 와서 전화를 해서 이 제품이 아닌데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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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를 하니 조금있다가 다시 전화를 준다는 말만할뿐 기다려도 연락이 없어서 전화를 했는데<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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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전화는 받지도 않고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니 가래침을 밷는 소리를 내며 끊어 버립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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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황당하고 어의가 없었습니다 상담을 하고 제품을 교환을 할 생각에서 전화를 했는데 받지도 않고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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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번을 전화를 해도 가래침만 밷는 소리를 내며 끊어버리는 업주의 행동에 너무나 화가 나고 스트레스가 쌓여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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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만감아도 그 소리가 들리니.....잠이 오지가 않더라고요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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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글을 올려도 처리도 안되었는데 처리되었다고 답글을 달고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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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화가 나서 고발하겠다고 하니 감사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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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히 정신적으로 가슴속에서 너무나 큰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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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17,500밖에 안되는걸 가지고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었지만은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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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괘씸하고 정말 너무 무책임한 행동에 이 일을 처리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 생각날거 같아서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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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고발을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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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몰상식한 업주가 계속 장사를 해도 되는 건가요??<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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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래침을 밷고 전화를 끝는 걸 보면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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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저 뿐만아닌 다른 피의자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듭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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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하나라면 다행이겠죠.......<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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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 너무나 황당해서 내가 뭘 잘못했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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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나 화가나고 미쳐버릴거 같습니다 <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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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당장이라도 택배 박스에 찍혀있는 주소로 찾아가서 아작을 내고 싶지만.....<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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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방법은 똑같은 사람이 되는거 같아 이렇게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을 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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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마켓 측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니 직거래라 해결해드릴수가 없다는 말뿐입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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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억울하고 화가납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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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 꼭좀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 이체처리확인증.png (296.2K) DATE : 2013-07-05 10: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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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배송받으신 제품이 주문하신 제품과 다르며 그로 인한 업체의 무성의하고 불친절한 고객응대에 정말 불쾌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