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CMS 수수료 관리, 후원금 관리 부실과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여명 ] 효성 CMS 수수료 관리, 후원금 관리 부실과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고순애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13-07-12 17:00:14

본문

효성 CMS 수수료 관리, 후원금 관리 부실과 부당함을 고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치매나 중풍으로 아프신 어르신들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어르신들에게 후원해 드리는 사단법인 사회복지기관입니다.


더 많은 어르신들께 후원 해드리고자 직원 모두가 밤, 낮으로 열심히 뛰어 후원자를 힘들게, 열심히 모집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후원자의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효성 CMS 와 계약하여 2011년 1월부터 계약하여 2013년 현재까지 2년 6개월 가량 이용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내부 회계감사를 통해 후원금 수수료의 문제점이 발생되어 확인해 본 결과, 2011년 1월 10일부터 2013년 7월 12일 현재까지 ‘계좌원장 없음’, ‘자동이체 해지’, ‘자동이체 해지계좌(영업점 해지)’로 홈페이지 상에 기재됨에도 불구하고 계속 출금을 걸어놓아 건당 수수료를 2년 6개월 가량 총 101건, 잔액부족 계좌까지 포함하면 576건의 수수료를 효성 CMS에서 출금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해 보면서 느끼는 것이지만 정말 이렇게 안내도 없고 관리가 없는 프로그램은 처음 봅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 본 기관에서 후원자를 모집했을 경우, 본 기관의 직원이 개인정보를 입력하여 자동이체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승인을 하여 해당 월 기간에 자동이체를 효성 cms에서 합니다.


회원의 계좌가 해지되던지, 잔액이 없던지 무조건적으로 수수료를 떼어 간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매월 사용료로 55,000원을 2년 6개월간 990,000원을 받아가면서 회원관리도 본 기관의 직원들이 하고 해지도 직원들이 해야지만 수수료를 떼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는데 대체 55,000원은 어떻게 쓰이고 어떤 관리를 해주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단 한번도 해지를 하라고 팝업 안내를 하지도 않고 2년 넘게 해지된 계좌의 수수료를 받아가 놓고 본 기관의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후원자들의 소중하고 귀한 후원금을 본인들의 안내, 고지 부실로 소비자들에게 떠미는 행위는 부당합니다.


단 한번도 안내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해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년 6개월 가량 해지 계좌에서 출금을 걸어 수수료를 떼어 간다는게 말이 됩니까?


홈페이지는 그쪽에서 보아도 본인이 영업점을 통해 해지 했다는 것은 당연히 볼 수 있는 정보 아닙니까? 2년 이상 해지된 사람의 수수료를 챙기는 것은 불합리 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단한번이라도 이렇게 장기가 회원들 중에 해지를 신청 안 해놓은 건이 많으니 확인해 보시고 하는 방법을 고지 했다면 저희가 후원을 중단 하신 분들에 관한 수수료를 소중한 후원금을 내시는 분들 금액으로 충당하게 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단 한 차례라도 안내가 있었으면 이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단 한번도 안내 혹은 고지도 하지 않고서 계약해지 처리가 된 회원들의 계좌를 매달 걸어 2년 넘게 수수료를 챙겼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더이상의 피해기관들이 없게끔, 후원자들의 마음이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이체관련 계약을 하신 해당업체에서의 부당한 수수료징수 관련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업체와 계약 당시 수수료징수 관련한 계약내용을 근거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2041 생활용품 몬테소리 우종순 2013-08-01
142040 기타 쿨스터디 김미선 2013-08-01
142039 생활가전 삼성전자 써비스센터 국성섭 2013-08-01
142038 생활용품 닥스구두 포항롯데백 이상열 2013-08-01
142037 휴대전화 LG보상센터 김정식 2013-08-01
142036 기타 concep+ 박선아 2013-08-01
142035 자동차 개인 박지순 2013-08-01
142034 기타 DH상조 조영욱 2013-08-01
142033 서비스 뷰리아 박지은 2013-08-01
142029 생활가전 해나리 김지영 2013-08-01
142028 서비스 무등안과 김리나 2013-08-01
142023 기타 데상트코리아 남다운 2013-08-01
142021 기타 비비앤슈슈 정혜윤 2013-08-01
142020 자동차 원스톱폐차 이정선 2013-08-01
142019 기타 아베몰 김형진 2013-08-01
142018 휴대전화 kt 송영일 2013-08-01
142017 생활가전 삼성전자 윤정환 2013-08-01
142016 기타 택시공제조합 신명호 2013-08-01
142015 휴대전화 모바일리더 백태흠 2013-08-01
142014 기타 위핑 LC뉴욕 김은희 2013-08-01
142013 통신 핸드폰 박경남 2013-08-01
142012 금융 보람상조 김영선 2013-08-01
142008 생활가전 삼성서비스센터 황수임 2013-08-01
142006 기타 스톤벨리 어현우 2013-08-01
142002 생활가전 삼성 장금순 2013-08-01
142001 기타 수원엠뷰티아카데미 최은지 2013-08-01
141999 기타 7일간의휴가 유승미 2013-08-01
141994 식음료 홍삼정 김여경 2013-08-01
141993 휴대전화 삼성서비스센터 김홍대 2013-08-01
141992 서비스 소비자고발쎈터 김진종 2013-08-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