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위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자연이좋은사람들 ] 펜션 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인
  • 조회수 : 145회
  • 작성일 : 13-07-15 14:24:01

본문

ㅠㅠ 그래도 억울합니다.
제가 하루전에 예약하고 취소를 했음 인정을 할수있으나
분명이 방갈로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였고, 당일에 예약.송금.취소하는데 걸린 시간은
5간이 되지 않은 시간이였습니다.
저희의 귀책도있으나 펜션사장이 거짓말을 하셨네 거짓말 쟁이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데
어떻게 거기서 숙박을 할수있겠습니까?
모든 소비자는 저렴하게 자고싶어하는건 당연지사가 아닌지요
저희가 거짓말쟁이인지 한아이를 빼고 갈지는 사장도 모르는거지 않습니까?
하루전에 예약을 해서 다른 사람이 예약할 부분을 뺏다면 10%의 위약금은 낼수있으나
모든 일이 당일에 진행이 되었고, 환불도 되기전에 이미 취소를 해서 다른 고객을 받았을 펜션측만
이익을 보는거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일수있으나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은것도 아니며, 자기네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펜션측에 위약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앞으로다시는 그 펜션은 검색조차 하지 않을것 이지만,
위약금 때문에 오래도록 한이 남을듯합니다.
제발 제 검토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3461 생활용품 엘지전자 박광식 2013-08-08
143460 digital 옥션 이교인 2013-08-08
143459 생활용품 트레이딩포차이나 이숙정 2013-08-08
143458 휴대전화 sk 오민주 2013-08-08
143457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유미 2013-08-08
143456 식음료 롯데 류인아 2013-08-08
143455 자동차 창현사 김보배 2013-08-08
143454 금융 농협더많이멀티카드 최은주 2013-08-08
143453 서비스 SK브로드밴드 김선아 2013-08-08
143452 생활가전 동부대우전자 정찬 2013-08-08
143451 서비스 Xbox고객센터 장찬익 2013-08-08
143450 금융 허재행 2013-08-08
143449 생활가전 삼보컴퓨터 김경헌 2013-08-08
143448 해결&감사글 예피아 유종민 2013-08-08
143446 통신 모름 이상진 2013-08-08
143445 기타 쇼빌 변영완 2013-08-08
143444 서비스 바로렌트카 이여진 2013-08-08
143443 자동차 KDB생명 이효진 2013-08-08
143442 생활가전 삼성전자 박종국 2013-08-08
143441 기타 OHDOG 손진 2013-08-08
143435 생활용품 예피아 유종민 2013-08-08
143434 식음료 거창맛보쌈 방화동 김용남 2013-08-08
143429 휴대전화 애플고객센터 서아름 2013-08-08
143428 휴대전화 삼성서비스센타 차민근 2013-08-08
143427 통신 넛지(게임사) 한주연 2013-08-08
143426 기타 밀크코코아 황해람 2013-08-08
143425 휴대전화 kt 윤귀녀 2013-08-08
143424 휴대전화 LG U+ 대리점 최귀웅 2013-08-08
143423 기타 이삿집센터 김정환 2013-08-08
143412 휴대전화 구글회사 김남용 2013-08-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