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회사와 마찰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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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동345-11렌트 ] 렌트카 회사와 마찰이 있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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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형곤
  • 조회수 : 107회
  • 작성일 : 13-07-18 13:27:38

본문

친 동생이 렌트카를 빌리고 충청도를 놀러 갔다 왔는데 오는 길에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타이어의 펑크의 원인은 카센타도 타이어전문집도 정확히는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렌트카측에서는 무조건 운전자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생이 전화가 와서 형은 운전도 오래하고 도와 달라고 해서 갔는데

여기서 안 물어주면 알아서 하라는 식 입니다.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타이어 즉 이 렌트카가 정비도 안하고 차를 보낸거 같더라구요

이유는 차종이 K5인데 타이어 년도수가 03년도 42주차 타이어 더라구요

K5가 나온지 10년이 안되어 있는데 이런 타이어를 착용시켜서 차를 내보내는건

무조건 렌트카 잘못이 아닐까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이 회사는 사과 한 마디 안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동생분이 렌트카 이용하여 여행중 타이어가 펑크났는데 책임을 전가하고있어 억울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렌터카를 이용 중 소비자 부주의로 인한 사고발생시 보험처리를 렌터카업체에서 이행을 하므로 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측에서 사전에 공지한 사실이 있고, 약관에 명시되어 있다면 약관 내용이 기준이 되겠으며 해당 내용관련 보험사에 먼저 처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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