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에서 신발을 샀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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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롬비아 ] 콜롬비아에서 신발을 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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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상대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3-08-06 18: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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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콜롬비아 신발을 산 소비자입니다. 일년전에 콜롬비아 김포점에서 샌들을 구매했는데요,, 휴가 갈때 신고 갔더니  발이 많이 망가졌었습니다. 그래서 AS센터에 맞겼었는데, 올해 휴가때 역시도 작년이랑 똑같은 겁니다. 망가진 발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콜롬비아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교환은 되지만 환불은 그 당시 결제 했던 영수증을 가져와야 해준다는겁니다. 누가 일년전에  결제한 영수증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콜롬비아 제품으로 교환하고 싶은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속상한마음에 다친 발 사진과 신발사진도 함께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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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1년전 구입하신 샌들로 인해발에 상처가 많이 생겨 무척 놀라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신발의 설계 및 제조상의 하자로 인해 상처가 생길수있으므로 해당 신발에 대한 품질심의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품질상의 하자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치료비에대한 직접 보상을 요구하실수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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