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넷마블 ] 게임 아이템의 미지급을 본인들의 오류임에도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우롱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접니다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3-07-03 18:59:37
본문
추가 아이템을 지급하기로 공지를 올려놓고 지급을 안하고
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구입과 선물하기 두가지가 있는데 구입한 사람은 즉시
추가 아이템을 지급하고 선물하기는 시스템 오류땜에
지급하지 않고 전화문의를 해야 이것저것 다 따져보고
보내 준다는데 그 시간도 하루 이틀 걸리는것도 아니고
소비자에게 기다림과 짜증유발 전화문의가 없으면 입닫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넷마블측에서 실수한 부분이니 환불및 적절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문제땜에 투자한시간과 전화비 일체를 보상받게 해주세요
- 이전글교환,환불 거절 , 13.07.03
- 다음글캐논 프린터기 부품 분실로 인한 택배서비스 13.07.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보너스 아이템 지급 과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