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1번가 ] 단말기 이상 과 매월납부액 계약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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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서우정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3-07-09 06:5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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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상하게도 개통이 여러날 되지 않아 전화도 하고 그랬는데 개통되었다고 하고
아무이상이 없다하여 매장을 방문도 하고 그랬었지만
아마도 폰이 그거 하나뿐이었나봅니다...
usim 이 잘못된줄만 알고 또 매장에 방문하였지만 usim 은 이상이 없다고 하고...
분명 대리점은 폰이 결함이 있다는걸 알았을텐데...
폰의 결함이 있어 그런줄도 모르고 베터리 와 유심분리를 하여 가며 계속해서 사용했었는데
얼마전부터 증상이 심각하더니 이제는 아예 통화 불능인 상태가 계속되며
"유심카드가 제거되어 단말기를 종료합니다"
라는 메세지가 떠서
7월8일 저녁 8시경 휴대폰1번가에 가서 휴대폰이 자꾸 저절로 꺼진다고 문의를 하니
10일 이내에 왔으면 새로운 제품으로 바꿔 드렸을텐데 몇달이 지나서 바꿔 드리지 못하니
lg서비스센터를 방문하시면 1년이내에 무상수리를 해 준다고 서비스센터 방문을 유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야 집에 와서 곰곰히 생각해 보니
첨부터 기기의 이상함을 알았음에도 제품이 없는탓에 저에게 이래저래 핑계로 계속 쓸수있도록 유도를 하는 등
첨에 여러번 기기의 이상함과 여직원의 실수(위약금을 잘못 입력)로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심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고
개통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니 좀 더 있어 보라고 하였었고
요금조회도 해보니
매월납부액(5,500원이어야하는데 6,010원으로 지급되었음)이 다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기기에 불량함을 알고도 속이고 팔았으며
매월납부액도 꼼수를 부렸다는게 매우 불쾌하며
그동안 폰으로 인하여 생활의 불편함과 지인들과 민원인들과 직장상사분들의 노여움을 사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에 환불을 하고자 하오니
부디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3월부터 6월분까지의 요금청구서와 계약서)을 보내드립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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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초기불량이 있는 휴대폰을 판매해놓고는 책임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교환이나 환급을 위한 수리횟수는 '성능 기능상의 하자'에 대한 수리로서 단순 점검이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은 수리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울러 부당흔 요금책정과 관련해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사업자에게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