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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오연골프멘탈 ] 골프입스교육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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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태식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3-07-11 22: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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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3일~2013년 9월 2일 까지 3개월 골프 입스 멘탈 치료 교육으로 6월3일 교육비 5,000,000원(오백만원)선지급 입금하고 교육을 받는중 입스에 원인이 멘탈이 아닌 기술적인 면이 요인이니 본인 클리닉에서 숙식을 하며 레슨을 받으라며 이야기하였습니다 레슨비용은 월350만원이며 필드비용은 별도로 지급하면 된다고 이야기 하기에 거절하였으며 3개월과정인 멘탈교육(입스치료)도 6월29일 그만 두겠다고 전달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교육비 반환을 수차례요청하였으나 환불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내용 증명서를 보냈는데 답변이 이런저런 잡다한 핑계를 대고 환불불가능 하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증명서에 환불청구한 금액은2,833,000원입니다 오백만원중 한달 교육비와 위약금 10%를 제외한 금액입니다 교육에 관한 영수증이나 계약서도 작성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약관도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은행 입금한 내역은 있습니다 골프선수를 키우는 부모로써 아이의 힘든 상황을 치료 교육 받으러 간 것인데 너무 힘든 억울한 상황입니다 골프관련 나름 유명한 선수 출신(권오연)이기에 비싼비용임에도 감수하고 믿고 시작을 하였습니다 상식선에서도 이해가안되고 억울할뿐입니다 주 2~3회 몇시간 교육을 해주고 그들이 얘기하는한달 교육비가 5000000(오백만원)이라는 것이 상식 이하라 생각합니다  답답하고 억울하니 꼭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골프연습 교육비 반환거부로 인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업 및 레저용엽업에 의하며 제공된 물품 또는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제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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