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정웨딩홀 혜약금 미지급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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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딩플랜 ] 이희정웨딩홀 혜약금 미지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강식
  • 조회수 : 233회
  • 작성일 : 13-07-09 15:50:32

본문

안녕하세요!<br>
몇년전 웨딩플랜 계약을 하여 유지중이었으나 불필요 요건으로 인하여 해지를<br>
하게되었습니다.하지만 해약금을 당장은 지금을 못한답니다.<br>
본인들이 돈이 없어서 해약금 지급을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br>
2013년5월21일 해지를 하여 두달정도 후에 지급하기로 하여 기달리다 7월9일날<br>
통화를 하였으나 이제는8월달이 되어봐야 한답니다.기약도 없고 언제까지 준다는것도 약속을<br>
못한답니다.이럴수가 있습니까?분명 계약서 뒤에는 해지 후 10일 안에 환급금을 지급하라고 나와있는데<br>
계약서는 무용지물 인가 봅니다.업체는 서울에 있는 이희정 웨딩 입니다.<br>
전화번호는 1588-7432 담당자 이**.빠른 해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해약금 미지급으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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