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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미디어 ] as도엉망 약속도엉망인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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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은미
  • 조회수 : 585회
  • 작성일 : 13-07-11 18: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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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전 분가하기때문에  티비를하나
구입했어요    고가의 스마트티비가 가지고싶었으나
중소기업것도  괜찬타고 들었기에 
스카이미디어 제품의 티비를 구입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아들래미가 티비를 손으로 치는바람에
액정이 나갔고  수리비용은 38만원 들었습니다..
수리비용드는것은 제잘못이니깐 그러려니합니다
저희가맞벌이다보니  시간이맞지않아 말씀드리고
티비를고치기위해 저는 회사출근시간을 2시로미루었습니다..
1시까지오신다는 기사님은연락도없으시고...
2시되기15분전에 도착하시어 티비를수거하시고
그렇게  며칠이지나서티비수리가끝나서 티비를가지고오셨는데
티비 전원은들어오지도않고....
그것도 모라고하니 그자리에서 고쳐주시더군요
그러고  며칠후 티비 전원안들어오네요...
티비액정 갈아달라고보냇더니 티비를바보만들어왔어요...
이런경우 환불안되나요?
아...티비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심해요ㅠ
액정갈고 잔고장도많고  as도잘안되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하신 TV의 하자로 유상수리후 또다시 하자가 발생했는데 제대로된 A/S처리가 이루어지지않고있어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유상 수리받은 부분에 대해서 동일 하자 2개월이내 발생시 무상수리 요구 가능합니다. 유상 수리한 지 상당기간 경과 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 어려움이 있으며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에 의거, 물품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할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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