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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헤어라인 ] 카드 단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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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영선
  • 조회수 : 128회
  • 작성일 : 13-07-05 13: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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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미용실을 운영 하는 영업주 입니다.
7월1일 콜센터로 부터 전화가 와 단말기 사용 관리비를 묻길래 월8천원에 쓴다하니 자기네 회사에선 월 5천원에 해준다 하여 교체를 승락하였더니 7월4일 오후에 교체를 했는데 그당시 몹시 바쁜 관계로 설명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싸인을 했는데 결과적으론  (첫째) 단말기값을 48만원에 삼성카드로 결제 구입한후에 카드사에다가 그대금을 포인트로 전환하여 단말기 사용료를 꺼나가라는 것이였습니다. 생각해보니 거기에대한 부담도 들고 .(둘째) 저희 업소에는 연세가 있는분들이 주고객이라 카드 사용자가 별로 없어 단말기 전원을 필요할때만 키고 사용 하는데 카드를 긁기까지 기다리는 시간도 전에것보다 훨신 늦어 손님이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크고.(세째) 단말기가 가벼워서 카드를 긁을때 움직이는등.해서 스트레스를 받아 오늘 오전에 철회해줄것을 요청했으나 거절 당했고 삼성카드사에 취소신청을 해도 영엽점에서 철회를 해야 취소가 된다하니 어떻게해야 이문제를 해결 할수가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카드단말기 계약 관련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습니다.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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