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의 형편없는 A/s정책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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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플 ] 애플의 형편없는 A/s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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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민진
  • 조회수 : 99회
  • 작성일 : 13-07-10 10: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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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패드2를 3g 32기가 모델을 구입한지 2년이 지났습니다.
지난 달로 기기 할부도 끝났습니다.

구입한지 11개월 후 유심칩 인식 오류로 1회 리퍼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1년 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3g 셀룰러데이터가 안잡히는 겁니다. "검색중"으로 뜨기만 하고 안잡혔습니다. WIFI는 잘잡혔습니다.
간헐적으로 이 문제가 반복되다가 2주 전부터는 완전히 셀룰러데이터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기기의 외부적 손상은 커녕 흡집조차 찾기 힘든 상태입니다. 이외의 다른 구동은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통신회사의 문제인가 싶어서 olleh에 전화해서 문의해보니 기기 문제임을 알려주어 애플서비스센터를 방문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신도림에 있는 애플서비스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담당 직원이 초기화를 몇번 해보더니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서 이 문제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의 문제로 리퍼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기기 구입 1년 이상이 지났으므로 유료라 하며 38만원의 리퍼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단지 셀룰러데이터를 잡지 못하는 문제로 38만원(이 값은 중고로 아이패드3나 4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입니다. 가지고 있는 아이패드2를 중고로 팔아도 안나오는 가격입니다.)
2년전 70만원 가량을 주고 구입한 아이패드 2를 다시 사야 하는 겁니다. 단지 3G가 안된다는 이유로..
그래서 어떻게 안되겠냐고 a/s기사에게 물으니 다시 복원을 시도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분후. 기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아이패드 초기와 복원 오류가 떠서 완전히 사용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겁니다.
A/s센터 방문전 3G 이용의 차질만 있었던 제 기기가 A/s방문 후 완전히 돌덩이가 겁니다.
정말 그들의 말대로 리퍼를 받지 않으면 쓰레기통에 버려야만 하는 사정이 되어버렸습니다.

화가나서 애플사에 전화를 했습니다. 2번 상담사를 바꾸고 3번째 상담사로 부터 사정을 고려후 다음날 전화를 준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다음날 전화가 와서는...
"회사 정책이기 때문에 38만원 리퍼를 받는 것 외에 다른 조치를 해 줄 수 없다. 단 사과의 마음으로 10만원 상당의 이어폰을 주겠다" 하는 겁니다.
아니 패드 없이 이어폰을 받아 뭘하란 말인가!!!
"그래서 a/s 방문 후 돌덩이가 된 책임은 어떻게 하란 말인가? " 라고 물으니
"잠재적인 문제가 a/s센터에서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책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아니, 처음 수회 반복 했을 때는 없었던 문제가 다시 몇번 반복할 때 일어난 문제를 가지고 "잠재적문제의 발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잠재적 문제였다고 증명할것이냐? 라고 했더니..
'죄송하고' 정책상 할말이 없답니다. 리퍼비용을 줄여준다거나 다른 보상은 불가하다는 이야기 뿐이었습니다.

제가 38만원을 주고 이걸 리퍼받으면 바보 아닌가요?
제가 미쳐서 38만원을 주고 리퍼를 받고 나면, 그 이후 그 기기에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라는 법이 어딨습니까? 그러면 저는 그 때마다 38만원을 주고 기기를 바꿔야 하는겁니까?
무조건 지침이며 방침이라며 안된다고, 죄송하지만, 그리고 제 사정을 분명이 이해하지만 정책상 불가하다는 원칙만 내세우는 애플의 횡포가 몸서리를 치게 합니다.

이제 다시는 애플을 절대 애플을 쓰지 않으려 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도 다시 쓸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에게 애플은 쓰레기를 파는 쓰레기 기업이 되었네요.
다른 분들도 동일한 피해가 없길 바라며 소비자 고발센터의 엄중한 건의와 중재 부탁드립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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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해당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업체의 부실한 A/S정책에 정말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 발생 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이며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감가하여 교환,환불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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