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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디프랜드 ] 바디프랜드 위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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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문영애
  • 조회수 : 53회
  • 작성일 : 13-08-05 11: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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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9월에 계약해서 매월 69,500원의 렌탈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4개월에 한번씩 유선전화로 as 여부 전화를 한다고 했는데
계약1년이 되어가도 관리전화 한 통없어서 오늘 제가 전화해서 계약해지원한다니
위약금 60만원대를 내야한다고 하네요
매달 렌탈료는 꼬박꼬박 나가면서 고객관리가 이런데 계약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위약금을 제가 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렌탈 이용하시는 안마의자 해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제품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하고 그 후에도 사업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소비자는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또한 동 기준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절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게을리하는 등의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악화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면 상기 기준에 의거 위약금을 지급하지 않고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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