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랜바이오 ] 교환,환불 거절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지혜
- 조회수 : 67회
- 작성일 : 13-07-03 19:01:46
본문
구매처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안된다고 하고 해서 저희집으로 갖다 놓았습니다, 갖다놓고 보니 역시나 ,너무시끄러워 사용할수가 없어, 교환을 요구했지만 ,안해주고 모터만 교환해 주고 갔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중이었으므로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애들/있는상태에서 서비스를 받은터라 제가 집에와보니 또 덮게{뚜껑]에 문제가 있어/ 하나로 전자/ [생산 공장 서비스로]연락하니 /괜히 트집잡는 저만 못된사람으로 몰아부치며/ 구매처에 청약 철회/ 해달라고하라/ 해서/ 연락하니 / 자기네는 모르니 회사 본사에 연락 하라 해/연락을하니/ 바쁘다면서/ 연락준다해 /기다려도 연락이 없고/ 다음날 또 전화하니/ 또연락준다 미루고 답이없어 또연락하니 교환이나 환불을 못해주니 서비스만 받으라는겁니다,구입당시 상품 구입서에는 교환이나 구입가 환불이라 해놓고 이렇게 소비자를 우롱하면 누가 이제품을 믿고 구입하겠습니까?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 를 생산하는 / 하나로 전자 나/ 미랜바이오 /음식물 쓰레기처리기/ 회사는/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 은 어엿이 제품보증서에 기록해/ 배포하는 처사/ 는 소비자를 기망하는 처사입니다 ,/ 그래서 [ 미랜바이오 ] 를 고발합니다,,,,,,,,
- 이전글LG전자 김치냉장고 다시 신고합니다. 13.07.03
- 다음글게임 아이템의 미지급을 본인들의 오류임에도 소비자에게 부담을 주고 우롱합니다 13.07.0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 사업의뢰를 받고 구입하신 제품사용후 소음으로인한 환불요청를 거부하고 있어 걱정이많으시겠습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따라 구입 후 14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것으로 서면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해야합니다. 만약 피해 본인이 다단계회원에 가입을 하였다면 소비자보호법상 소비행위 및 소비자로 보기 어려워 피해구제 접수 불가한 것으로 해당 공제조합으로 상담문의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