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인가구 ] 가구 누락상품 및 불량상품 취소안해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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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지연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13-07-08 1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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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3일 가구 사모가 전화와서는 주방가구 수납하나를 늦게 배송해주면안되냐고 알겠다고 양해를 해줬습니다. 세탁조 선반은 배송못한다고 하여 7월4일 4만원 바로 준다고 하여 그러라고 하였습니다
7월 4일 배송은 되었지만 3단 수납장하나가 상판에 도장이 잘못되었는지 닦어도 닦이질않아서 교환해달라고 하였더니 그냥쓰면 안되냐고 하여서 불량상품어떻게 쓰냐고 했더니 그제서야 교환 해주겠다고 하고선 가더라구요.
제돈주고 다 구매한 상품인데 짜증이났지만 좋게 돌려보냈습니다 . 현금없어서 4만원은 계좌입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이사당일 7월5일.. 가구 배치를 보더니 가구를 잘못놓아져서 다시 놓아야되는 번거로움도 참았습니다.
7월 8일 가구아저씨 전화와서 차액분 입금 안되었더라고 이야길했죠.
분명 문자발송했는데 이상하다 했더니 확인해봐달라하더라구요 확인해보니 제가 문자발송을 잘못한것같다고 하니 불같이 화를 내면서 사람을 의심하느니 어쩌니하면서 화를 버럭 버럭 내더라구요
아니 숫자잘못눌려서 그런가보다 그건 잘못했지만 그리화낼일은 아니지않냐고 했죠.
상품 약속도 그쪽이 먼저 어긴것이고 하자상품 확인도 안하고 배송하고 뒷손안보게 가구 배치도 엉망으로 하고 약속을 이란것을 먼저 계속어긴것은 가구 업체쪽이지 구매자인 내가 아니지않냐고 했습니다
배송누락상품과 하자상품 취소해달라고 했더니 반품비를 달라고 하네요
상품 받지도 않았고 구매자인 제가 지연시킨것도 아닌데 이런것도 반품비를 내야합니까?
전 충분히 양해구해줄만큼 해줬는데 고객이 무슨 봉으로 보이는지 ...
도저히 억울하네요 이런건 어떻게 처리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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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가구를 구입하시고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가구의 제품 하자일 경우 구입 후 10일안으로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며 하자가 있는 경우 운반비는 가구점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