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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레쥬르 ] 사용하지못한 쿠폰 환불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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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재옥
  • 조회수 : 251회
  • 작성일 : 13-07-02 2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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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있어 부득이하게 쿠폰을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쿠폰에 유효기간을 두는것도 말이안되고
유효기간동안 부득이한사정(사고, 입원등)으로
사용못한경우 당연히 환불해주던가 재발급해줘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득은 취해놓고 물품은 안주는거나 마찬가진데
부당이득과 다를게 뭐가있나요
그래서 최근에는 다 재발급해주거나 유효기간지났어도 사용하게 해주는데
유효기간을 명시해놨다는 이유로 무조건 재발급 못해주겠다는
 뜨레쥬르 고발합니다
이건 소비자로부터의 부당이득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상품권과 관련사항은 유효기간은 경과 하였으나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이내인 상품권의 상환을 거부하는 경우권면금액의 90%에 해당하는 현금, 물품 또는 용역의 상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90%에 해당하는 만큼의 이용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면 유관기관에 피해구제를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에서 상품권이라 함은 그 명칭이나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나 기재(전자 또는 자기식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그 소비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서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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