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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기니요가원 ] 해결해주셨으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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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슬기
  • 조회수 : 426회
  • 작성일 : 13-07-08 21: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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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요가원에 등록을 하기위해갔습니다.
광고에는 3달에 9만원이라고 적혀있더군요.
그런데 안에 실제로 들어가보니 3달에 9만원은 주2회라고 하네요.
문제는 하나 더있습니다. 카드로 결제를하면 3만원을 추가로 더받더군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피부관리받을 때에도 지값에 카드계산을 해도 3만원은 추가로 받지 않습니다.
빨리 처리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광고와다른 요가학원비용 때문에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사업자가 3개월로 변경해 주지 않을 경우 중도 해지하여 잔여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요가학원측과 위 내용을 근거로 다시한번 협의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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