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배송지연에 책임을 지지 않는 옥션을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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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션 ] 과장,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현혹시키고 배송지연에 책임을 지지 않는 옥션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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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심종범
  • 조회수 : 471회
  • 작성일 : 13-07-16 18: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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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07월 07일 옥션 마트온에서 태양초알찬고추장 외 2건을 주문하였습니다. 주문한 총 3건의 물품 중 쉐리섬유유연제만 하루 늦은 2013년 07월 10일에 배송되었고 나머지 태양초알찬고추장, 퐁퐁베이킹소다주방세제 2건은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배송지연에 대해 연락도 없고 홈페이지 배송정보 란에는 배송완료로 표기되어 있어 2013년 07월 12일 옥션 고객센터로 통화 배송지연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물품 미배송에 대해 고지하니 마트온 담당자 확인 후 연락을 주기로 하였습니다. 2013년 07월 12일 옥션에서 어떠한 전화 연락도 받지 못해 주말을 포함하여 3일이 그대로 지났으며 2013년 07월 15일 옥션 고객센터로 통화 배송지연 사유와 처리결과에 대해 재차 문의 하였으나 동일한 답변을 하여 강력하게 항의하엿습니다. 2013년 07월 15일 오후에 되서야 마트온 담당자라며 걸려온 전화에서 배송 중 물품이 파손되어 출고지로 반송처리 되었다며 금일 재발송 처리나 환불 처리하라고 답변하여 배송지연에 대해 항의하자 같은 답변만 계속하여 금일 발송 2013년 07월 16일까지 배송됨을 확인하고 통화 종료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배송된 물품이 파손되어 출고지로 돌아 갔다면 물품을 확인하고 재발송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리라 생각됩니다. 2013년 07월 10일이나 11일에라도 발송하였다면 12일에는 받아 볼 수 있었으나 옥션에서는 고객이 전화하여 배송지연과 미배송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기 전까지 이런한 상황을 파악하지도 못한 상태로 이런 모든 옥션의 과실 부분을 고객이 감수하라는 식의 답변을 하는 것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2013년 07월 15일 옥션 고객센터로 통화 이런 내용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책임여부와 이후 처리결과에 답변을 요청하였습니다. 몇시간 이후 상담팀장이라며 전화가 걸려와 이머니 5,0000원으로 보상해 주겠다며 물품배송 지연에 사과하고 통화 종료하였습니다. 이머니로 보상해 주니 참으라는 식의 이런한 행태가 마음에 들지는 않았지만 내일 배송된다는 말에 참기로 하고 물품을 기다렸습니다. 2013년 07월 16일 옥션에서 전화가 걸려와 배송해 주기로한 2개의 제품 중 알찬고추장이 현장 배송되지 못한다며 배송하더라도 몇일 지연되니 배송처리나 환불처리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물품을 받기로 한 당일 전화를 걸어 재차 이런 행동에 참을 수가 없었고 상담원에게 이런 처리에 강력하게 항의하고 책임자 통화를 요구하였습니다. 몇시간 이후 상담팀장이라며 전화가 걸려와서 같은 내용만 반복하고 책임과 처리에 항의하였으나 요구사항이 뭐냐는 식의 답변과 이미 이머니 5,000원 보상해주지 않았느냐 식의 답변으로 더욱 분개하게 되었습니다. 2개의 제품 중 1개라도 금일 중에 배송된다면 참으려고 했으나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고 나머지 지연 배송되는 제품이 언제까지 배송된다는 답변도 듣지 못하여 마냥 이렇게 기다릴 수 없어 상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하는 대형 쇼핑몰인 옥션이 자체적인 과실로 인해 고객에게 입힌 피해에 대해 이렇게 대처한다는 것에 분괴하고 있습니다. 옥션에 VIP회원인 저에게 이렇게 대한다면 저 이외에도 많은 고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옥션 마트온에서는 당일발송( 오후 6시까지 주문 시 내일도착 ), 묶음배송( 구매한 상품 한꺼번에 배송 ) 등을 홍보하고 있지만 사실상 허위, 과대광고라 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팔기를 위해 이러한 내용을 전면에 홍보하여 소비자를 현혹하고 이러한 내용대로 물품이 배송되고 사후처리 되지 않는 다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판매자의 과실이 있다면 고객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 나머지 제품에 대해 퀵배송을 하여서라도 재차 약속을 어기지 말아야 함에도 고객이 이런 불편과 피해를 감수해야만 한다면 어찌 참을 수 있겠습니까. 2013년 07월 17일 중에라도 미배송된 2개의 물품을 배송받기를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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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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