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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가를부탁해캠핑장 ] 숙박예약에대한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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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정임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3-07-05 13: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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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4일 캠핑장에 6박7일이라는 기간을 예약을 하니 연박이라 부담이 되어 만약 해지시 돈을 돌려주지
않겠다고 하여 다음날 다른사람이름을 빌어 3명으로 나누어 예약을 하였습니다
물론 예약이 완료됐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문자로 4박5일이상의 예약은 10일전에 할수 없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또한 홈페이지의 게시판에도 이같은 글을 올렸구요
예약에 대한 공지사항에도 그런내용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구 예약취소처리를 해버린 캠핑장 측의
처사가 너무 화가납니다
몇날몇일을 고심해서 결정한 곳에서 예약한 것을 임의로 취소해도 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캠핑장 숙박예약후 업체측의 일방적인 취소처리로 매우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성수기 숙박예약후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해제시 아래와 같이 환급요구 가능합니다.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10% 배상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30% 배상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취소 : 계약금 환급 및 총요금의 50% 배상,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또는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 손해배상(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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