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에서 옷을 샀는데 임의로 취소를 시키더니 돈을 환불해주지 않아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베베마망 ] 인터넷 사이트에서 옷을 샀는데 임의로 취소를 시키더니 돈을 환불해주지 않아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윤미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7-05 21:02:50

본문

http://bebemamang.com/ 이라는 곳에서 아이 옷을 4벌을 샀습니다.
옷이 5일이 지나도 소식이 없길래 보니 "배송전취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돈은 신용카드로 주문했는데 주문당시에는 환불시 어디로 환불해 줄지 적는 칸을 꼭 적지 않아도 되더라구요.
물건이 빠졌으면 빠져서 임의로 취소 시켰다는 말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돈도 환불되지 않고 사이트 내에서는 취소 된 상태입니다.

물건을 보내주시든 환불을 해 주시든 해야 하는데 말이죠..ㅜㅜ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문하신 옷이 임의취소가 되어있으며 환불은 되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는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38798 휴대전화 에넥스 텔리콤 신연택 2013-07-16
138797 생활가전 바디프렌드 이근섭 2013-07-16
138796 기타 cj대한통운 최지은 2013-07-16
138795 생활용품 에버넷 신동조 2013-07-16
138794 식음료 대성산사슴농장 이복진 2013-07-16
138793 기타 빈코에듀 류진 2013-07-16
138792 식음료 대성산사슴농장 이복진 2013-07-16
138791 생활가전 웅진정수기 한인숙 2013-07-16
138790 기타 다본다블랙박스 구본상 2013-07-16
138789 기타 소비자고발 정희운 2013-07-16
138788 서비스 소비자고발^^ 정희운 2013-07-16
138778 서비스 정글환타지 이호균 2013-07-16
138775 기타 포스테오 이복남 2013-07-16
138772 기타 센텀100-10st 황희은 2013-07-16
138771 생활가전 삼성전자 허준영 2013-07-16
138768 생활가전 온니포유, 옥션 박상순 2013-07-16
138767 서비스 정글환타지키즈카페 이호균 2013-07-16
138765 휴대전화 SKT 손진주 2013-07-16
138763 생활용품 브랜드박스 고한덕 2013-07-16
138762 생활용품 cj대한통운 보람맘 2013-07-16
138754 기타 웨덱스 김태모 2013-07-16
138753 기타 ADT 캡스 이연종 2013-07-16
138752 생활용품 TAGHeuer 문남섭 2013-07-16
138751 생활가전 hanvit 전자 김철 2013-07-16
138750 생활용품 베베마망 이은혜 2013-07-16
138749 기타 최제왕가구 김은희 2013-07-16
138748 기타 플레이즈 김유빈 2013-07-16
138747 통신 LGU플러스 정은주 2013-07-16
138746 휴대전화 이주미 2013-07-16
138745 식음료 덴마크우유 송선영 2013-07-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