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위약금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자연이좋은사람들 ] 펜션 위약금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재인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3-07-15 14:24:01

본문

ㅠㅠ 그래도 억울합니다.
제가 하루전에 예약하고 취소를 했음 인정을 할수있으나
분명이 방갈로도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였고, 당일에 예약.송금.취소하는데 걸린 시간은
5간이 되지 않은 시간이였습니다.
저희의 귀책도있으나 펜션사장이 거짓말을 하셨네 거짓말 쟁이라고 하면서 언성을 높이는데
어떻게 거기서 숙박을 할수있겠습니까?
모든 소비자는 저렴하게 자고싶어하는건 당연지사가 아닌지요
저희가 거짓말쟁이인지 한아이를 빼고 갈지는 사장도 모르는거지 않습니까?
하루전에 예약을 해서 다른 사람이 예약할 부분을 뺏다면 10%의 위약금은 낼수있으나
모든 일이 당일에 진행이 되었고, 환불도 되기전에 이미 취소를 해서 다른 고객을 받았을 펜션측만
이익을 보는거 아닙니까.. 억울합니다.
소액이라면 소액일수있으나
제대로된 서비스를 받은것도 아니며, 자기네 사리사욕만 챙기려는 펜션측에 위약금이
너무 아깝습니다. 제가 앞으로다시는 그 펜션은 검색조차 하지 않을것 이지만,
위약금 때문에 오래도록 한이 남을듯합니다.
제발 제 검토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다앚님의 댓글

담다앚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41781 기타 여자는 피부다 양지혜 2013-07-31
141780 서비스 대한통운 박혜진 2013-07-31
141779 통신 아이텔레콤 이정묵 2013-07-31
141778 휴대전화 KT 올레안신폰 최동선 2013-07-31
141777 기타 no1mtshop 우인성 2013-07-31
141776 생활용품 각설탕 이미수 2013-07-31
141775 서비스 상록미용연구원 이연숙 2013-07-31
141774 기타 휘트니스존 김유리 2013-07-31
141773 통신 SK 텔레콤 조혜원 2013-07-31
141772 서비스 티몬 최명훈 2013-07-31
141769 digital (주)디스플레이랜드 유동만 2013-07-31
141767 통신 엘지유플러스 노영섭 2013-07-31
141766 생활가전 lg전자 이규린 2013-07-31
141765 생활가전 딤채김치냉장고 박정희 2013-07-31
141764 기타 걸스카웃 김진옥 2013-07-31
141763 생활용품 미샤 이혜란 2013-07-31
141762 digital 엘지전자 나수진 2013-07-31
141753 금융 신한카드 조경애 2013-07-31
141748 기타 걸스카웃 김진옥 2013-07-31
141744 기타 cj홈쇼핑 김성은 2013-07-31
141742 휴대전화 LG MOBILE 박정근 2013-07-31
141740 기타 유즈 이헌경 2013-07-31
141736 생활가전 LG 전자 서상대 2013-07-31
141735 기타 그런포스펌프 김용휴 2013-07-31
141734 digital 플랜탑pc 유민권 2013-07-31
141733 휴대전화 현대인피니티 맹혜윤 2013-07-31
141732 서비스 그루폰 해피썸머 2013-07-31
141731 기타 보령아울렛 박영숙 2013-07-31
141730 기타 KR리조트 물망초 2013-07-31
141729 통신 SK텔레콤 창환 2013-07-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