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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즈박스 ] 불량상품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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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지순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3-07-12 23: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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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박스라는 인터넷 쇼핑몰써 가방을 구매했습니다
가방가격은85000원 이었지만
현금결재를 하면80000원 이었기에  현금결재하였구요

6월29일토요일 불량상품이 왔고..
주말이라 상담연결이 안될것같아
1:1게시판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행용으로 급하게 주문한거라
다시 새상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니
게시판  글 확인하는데로 유선상통화 필히 요청하였는데
(환불하려고요)
그런데 7월1일 월요일 판매자께서 제 글은 무시한채
전화한통없이 물건을 임의적으로 보냈습니다

전.!!  7월1일 불량상품  우체국으로 반송된 상태이며
7월2일 브랜드박스에서 수령하였구요.

제 허락없이 멋데로 상품을 발송하구선,
판매측에서 보낸상품이 저희집에 도착해야하고
그 상품을 제가 다시 반송해야지 만이! 환불이 된다는데,
모든 택배비는 판매자께서 부담하기로  하였구요

문제는 여기부터에요

7월1일에 다시보냈다는 상품이
7월13일 지금까지 도착하지않은 상태이며,

송장번호를 요청해도 가르쳐 주지않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가방의 불량으로 교환요청후 연락없이 새상품을 배송했다고 하는데 가방은 오지도 않고 송장번호도 알려주지 않고있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환불 요청하실수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가 구입한 상품을 보내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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