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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펫갤러리아 ] 2개월되 말티즈여아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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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희철
  • 조회수 : 122회
  • 작성일 : 13-06-30 16: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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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터집니다  6월15일 김포펫갤러리아에서  말티즈여아를 108만원에  분양받았습니다  분명히 건강하다하였는데  집에 데려온지 하루도되지  안아서  설사 구토 발작을 하더군요 그래서  전화를걸어 강아지에 상태를 말했더니  멀미를 해서그렇다고 설탕물을 먹일것을  권유하더군요  설탕물을 먹이고 두시간이 채 안독서 또 몸을가누지 못하길래  환불요청을했습니다  강아지를 바로 데려다줬구요  절대안된다는 말과 전화까지피하더군요  일주일이지나서 이제괜찮으니 데려가라는 말만 하길래  다시또 아프면어떻하냐 그땐책임져라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23일에  다시데려왔습니다  이틀이 지나 역시나 또 발작과몸을가누지못하고  혀가나오길래 급히 응급실에 데려갔습니다 의사선생님께서 혈당에문제가있다고 생명에직결된다고 하시더군요  사료를먹었음에도  피검사에서 혈당수치가 낮더랍니다  다음에또그러면위험하다고 바로 응급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퇴원하고 어제 집에와서 새벽부터 또 아이가 몸을가누지못하고 발작을합니다  오늘  김포업주한테가서 환불요청했는데 또 피하네요  도와주세요  생명을 돈벌이로 생각하는업주를 용서못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강아지 분양후 집으로 데리고 왔는데 해당질병으로 업체측에서 치료후 다시 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생명이 위험하다고 하여 속상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사업자 책임하의 회복기간이 30일을 경과하거나,판매업소 관리중에 폐사시에는 동종의 애완동물로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애완동물 판매업 관련 분쟁해결기준에는 구입 후 15일 이내 질병 발생의 경우에는 판매업소(사업자)가 제반비용을 부담하여 회복시켜 소비자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 만일 집에서 치료하다가 애완동물이 죽으면 보상받기 어려우므로 동 애완동물을 집으로 데려오지 말고 사업자에게 데려다주고 치료를 요구하고, 치료가 완전히 끝나 건강해지면 데려오도록 해야 합니다. 동물보호법에 근거하여 동물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판매업소 관할관청에 행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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