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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일모터스 ] 중고자동차미션 불량으로한수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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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강상섭
  • 조회수 : 130회
  • 작성일 : 13-07-02 11: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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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2013년6월16일차를중고차를구입했는데구입다음날기어쪽이이상있는것같아딜러에게전화를헀는데도한번그런일있으면전화를달라고하더니 일주일에3번주행에서 차가나가질안았습니다
지난주수요일오후2시쯤차가갑자기 기어를넣어도안돼서딜러에게전화햬더니 전화를아애받질안데니(한30통화햬습니다).그래서보험으로일단가까운정비소에렉카를불러서가니까
misson이나가서수리를해야된다고하여 정비소에있는일반전화로전화를했더니전화를받더라구요 그래서왜내전화거부걸어놓았냐고하니까하두전화를해도안받았다고하더군요 그래서언제내전화받고그런말을하시냐고했더니그건됐고라고하구요 기다려보란말밖에달리한말없이얘기를해서얼마나기다려야돼냐고해서30분후에전화를준다고하더니그이후전락이없더라구요 그리구내전화거부걸어놓지말라고했는데또거부걸어놓더라구요 그래서한2시간기다렸구연락이없어정비소사장에게전화기를빌려전화했더니하는말이견적서를보내달라고하더군요 팩스번호도안가루쳐주구요  그래서언제나한테견적서보내라구말한적두없구팩스번호도안주면서어떻게보내주냐고하니까문자로보내준다고한후연락두절 이후1시간후강남매매가져오라고해서그때시간이오후6시넘어서다음날11시까지오라고해서 구로동에서율현동까지갔는데 보험이왜에들어간비용이5만원들었구만나기로했는데제가연락했더니다른데가서아직매매장으로오는중이라구해서중간에전화하구문자해도답이없었구요
매매장정비소에서견적만받아보라구연락이안돼더라구요 2시간후연락이와서길동서전오토에맡겨야된다고그쪽으로나보고보험불러서견인시키라고하더군요
어이가없어서 그걸왜냐가견인시켜야하냐고하니까 미션수리받기싫으냐고오히려튼소리치드라고요
자동차보증협회에서 misson수리해준다고 딜러가 예약해놨다고하고그이후로아애전화문자안돼구요
제가딜러에게 제가사업자로일해서차가꼭있어야일을할수있다고분면히밝혔구요 들어간돈이보증개인면책금인가해서10만원 misson오일값119000원 또견인비5만원  그리고목요일에서오늘화요일까지일못한건누구에게보상을받아야하나요 딜러전화번화010-4943-2715구요 임진수라는딜러구요 그리구 차주광일모터스에갔더니misson수리는딜러에게잘얘기하라고하더군요 이억울한건사연올립니다 차양도증명서에2000\Km,한달미션엔진보증이라구명시돼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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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 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하에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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