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 후 텔레비전이 고장났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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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이사이사 ] 이사 후 텔레비전이 고장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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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희
  • 조회수 : 131회
  • 작성일 : 13-07-16 09:3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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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후 다음날 유선방송 설치 후 텔레비젼을 켰더니 텔레비전이 파손되어 이삿짐 센터에 연락을 했더니
자신들은 전혀 잘못이 없다고 합니다. 삼성서비스센터 직원이 보고서는 외부충격에 의한 파손이라고 진단하였고, 이사짐 센터직원분과 삼성서비스센터 직원분과 전화통화를 했지만 이삿짐 센터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저희가 텔레비전 LCD 화면은 잘 깨지므로 천으로 감싸는것 만으로는 부족하며, 상자포장 등으로 요샌 이사를 하는데 그런것 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너무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것 아니냐고 말을 하였지만 전혀 들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ok이사이사 본점에서도 지점이랑 합의를 보라고 할 뿐 그 이상 해결책을 마련해줄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ok이사이사 안양점에서는 소비자보호원에 문의하라며 전화도 끊고, 당시 이사짐 포장했던 팀장님이랑 통화하라며 제대로된 대답조차 해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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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이용하시어 이사 후 TV가 고장이 나 무척 당혹스러우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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